<환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 내년 말까지 144개 시ㆍ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영화관ㆍPC방도 실내 공기질 관리 - 영화관과 학원ㆍ전시장ㆍPC방도 실내 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쓰레기 해양투기 금지 - 그 동안 일정 해역에 배출할 수 있던 하수 오니와 가축 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행정기관과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자율 공개항목과 의무 공개항목을 분리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규제제도 시행 - 국내에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한 해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이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 휴대폰과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도입된다.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소형 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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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출시 -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차보험이 본격 판매된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라면 최대 16%까지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이륜차 보험가입 의무화 - 50cc 미만 이륜차라도 최고 시속이 25㎞ 이상이면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등은 제외된다.
보험 대출취급 수수료 폐지 - 보험대출 시 대출취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들은 기업 대상의 대출계약 시 부과 조건, 부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SC제일은행 행명 변경 - 내년 1월 11일부터 SC제일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새 출발한다.
1958년 설립된 제일은행의 흔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 상반기부터 신용등급 1~6등급이면서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단, 7~10등급 저신용자라도 서류심사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입증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동산담보대출 시행 - 6월 11일부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곡물, 가축, 기계ㆍ기구,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감정가의 25~80%를 빌릴 수 있다.
이통 대리점 밖에서도 휴대폰 구입 -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유통망(마트ㆍ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가입자식별카드(유심ㆍ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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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통신>
4세대(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전국 확대 - 현재 서울, 수도권, 지방 도시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LTE
(기존 3G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해 5배 이상 빠른 기술) 서비스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 2012년 12월 31일 전국적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한다.
1월부터는 디지털 전환 관련 자막고지 방송을 매일 실시한다.
인터넷사이트 주민번호 사용 금지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ㆍ이용을 제한한다.
2012년에는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에 적용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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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달라지는 내용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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