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면책특권을 비롯한 여러가지 권리를 향유하며,
지역구인 경우에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전국구인 경우에는 관련부문의 이익옹호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되는 동대표는 아파트의 권력자 또는 봉사자가 됩니다.
아파트 최고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아파트의 모든 업무에 의결권을 가지거든요.
국회의원이 여러가지 특권을 누리듯 동대표 특히 대표회장은 아파트에서 다양한 특권을 누리고 행사합니다.
때문에 한번 대표회장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하고 싶어하므로 주택법 시행령에 아예 중임제한규정을 두고 있죠.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0.7.6>
사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각자의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아파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릅니다.
살고 있는 동의 동대표가 누구인지, 대표회장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민의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파트 관리부정을 잉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대표가 될 능력과 인격을 갖춘 주민은 동대표에 나서기를 거부하지만,
나와서는 안될 주민이 동대표가 되려고 혈안이 되는 경우가 아파트에서는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원한다고 아무나 동대표나 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 4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제한과 상실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0.7.6>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기본적인 위상을 대략 알아 보겠습니다.
1. 위탁관리일 경우 관리회사의 각별한 대우 - 미운 털이 박히면 아무래도 불리하거든요.
2. 관리소 직원들의 최우선적인 배려 - 세대내 하자는 관리소업무범위가 아니지만 회장님 댁은 다르죠.
3. 매달 지급되는 최하 수십만원의 업무추진비
4. 아파트 각종 공사시에 관련업체들의 최우선 로비대상
- 아파트공사는 현금거래이므로 업체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거든요.
5. 관리업체 선정시에 업체들의 최우선 로비대상
6. 기타 아파트 대표자로서의 여러가지 대내외적 위상
또한 아파트는 국가의 축소판이기도 하므로 국가의 민주화 정도에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독재자가 군림하는 시절에는 회장도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행태를 보이지만,
민주국가로 이행되면 보다 민주적인 동대표가 회장이 되어 권력행사보다는 봉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민의 무관심이 정치인의 부패와 불신을 야기하듯 아파트 주민의 무관심은 회장의 부패와 불신을 야기합니다.
능력있고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동대표자와 회장은 같은 주민으로서 적극 성원해 주셔야 하지만,
직위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행사하는 이들은 선출하지 않아야만 아파트의 올바른 관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부정은 돈에 눈먼 일부 관리소장 혼자 박수쳐서 벌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대표회장이 가진 권력을 선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악용하게 할 것인지는 온전히 주민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아파트 관리가 많이 투명해 졌다고 하지만 비리가 완전히 일소될 수 없기에 관심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2010.11.10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50조 6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회장과 감사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선출공고가 게시되면 적극 참여하여 정말 능력있고 청렴한 주민을 선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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