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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

  이달에 자동차세 고지서와 자동차검사안내문이 한번에 도착되었더군요.
작은 차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경쓸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1.  자동차 신규등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내에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동차 판매회사가 의무적으로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고 등록번호판까지 부착하여 인도해 줍니다.

한편 2011년 12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와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차량등록관청에서나 처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체납할 경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며 차량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시스템' 에서도 자동차 등록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가기



 

2.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가입지연시에 과태료는 자가용 최고 90만원, 영업용 최고 230만원입니다.

 


3. 소유자 주소변경등록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주소변경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 최고 30만원이 부과됩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완납증명서 또는 최종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단, 민원24시로 납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시·도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신고할 때 신고서에 소유한 자동차등록번호만 기재하면 타 시·도로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새 주소지의 등록관청에서 주소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갱신받아야 합니다.

※ 기존 지역번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비사업용에 한함) 자동차 소유자가 희망시 전국번호변경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4.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에는 새로 구입후 4년, 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차령이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1년마다, 기타의 자동차는 차종· 용도· 차령별로 6개월에서 2년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전·후 30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검사장에서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나 지연시 3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습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교통안전공단 검사수수료등 보기


 


5.  자동차 도난시

즉시 관할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하고 종합보험(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그 도난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사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하나 일정기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도 찾지 못할 경우 반드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난으로 말소등록을 한 후 그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활신규등록을 신청합니다.

부활등록을 할 때에는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 및 신규검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지정된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후 부활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교부해 줍니다.

 


6.  자동차 폐차 및 말소등록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전국 어느 곳이든 등록된 자동차폐차업소에 자동차폐차요청서와 함께 자동차를 제시합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다만 저당등록, 압류등록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원부와 다른 자동차는 폐차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저당이나 압류된 자동차는 먼저 저당채무를 갚거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폐차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해야 하며 지연시 과태료 최고 50만원입니다.
정식으로 폐차장에서 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소가 말소등록을 대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자동차 등록번호판 관리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항상 식별이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와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해서 교부받으면 됩니다.

 

8.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무단방치자동차를 발견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도로 또는 공터 등에 무단방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고, 교통사고 및 어린이 안전사고 혹은 범죄 등을 유발하여 다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무단방치자 본인은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자동차 사고팔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양수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증여는 20일, 상속은 3개월 이내)에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지연시 과태료 최고 50만원에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부,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수인 : 소유자 신분증, 보험가입영수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 차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상속대상자가 됩니다.
*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2008.1.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률 시행 이전 사망신고자 및 상속순위자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시는 제적등본(사망자) 첨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자명의), 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소유자 현황 상속인) 상속자 불출석시 : 상속자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