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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택배 이용시 유의할 사항

  '택배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택배산업은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낮에 주택가를 걸어보면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택배차는 많이 오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인터넷쇼핑몰등 온라인쇼핑의 호황으로 아마 택배를 한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을 극히 드믈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택배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강절도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리는 박스를 다시 살펴서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몇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박스에 붙여진 운송장은 반드시 떼어내서 제거합니다.

아파트 재활용품장이나 사무실 밀집상가지역에 쌓인 택배상자를 보면 무수한 개인정보가 버려져 있습니다.
박스에 붙여진 운송장에는 수취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등 개인정보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스를 개봉하여 물품만 꺼낸 후 운송장은 떼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운송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보이스 피싱이나 강도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꼭 떼어내서 별도처리해 주세요.




2. 택배기사의 사전 전화여부와 근무복을 확인합니다.

택배를 이용해 보면 배달전에 기사가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무복을 입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달전에 전화도 없이 택배왔다고 현관벨을 누른다면 무조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인터넷으로 택배회사의 배송조회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상품구입 쇼핑몰에서 물품발송시에는 메일로 택배 배송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두번으로 상품의 배송단계와 배송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택배기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수 있어서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으므로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본인 주문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주문자나 발송자 성명을 확인합니다.

직접 상품을 주문하지 않고 제 3자가 주문하여 택배 상품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문한 사람이 미리 연락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만약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택배기사의 배달전화가 온다면 택배를 수령하기 전에 주문자 또는 발송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자의 성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주택은 단골 상점에 맡아 달라고 부탁하세요.

 

5. 배송전에 확인한 택배기사의 번호로 전화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범죄계획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택배기사는 사전에 문자 메세지 또는 전화 연락 후 배송하기 때문에 휴대폰에 택배기사의 전화번호가
남아 있게 되므로 그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6. 싱글이나 가족이 모두 바쁜 경우 직장이나 편의점등에서 수취하도록 합니다.

특히 싱글이라면 직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 아파트는 경비실을 수취장소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택배피해발생시 대처방법


  한 해 10억 건이 넘는 국내 택배서비스 물량 가운데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샘플 조사 결과에서도 택배 의뢰 1,000만 건 당 피해 발생은 3.11건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건(2010년 기준 73만2,560건)중 택배 관련 상담이 2010년 9,905건,
지난해 1만 598건으로 전체 5위에 해당한다고 하니 비교적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달지연에 대한 배상기준을 표준약관의 내용대로 추가했습니다.


   택배회사 약관에는 '배송 지연 1일당 택배요금의 50%를 최고 200%까지 배상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퀵서비스의 경우는 예정시간을 50% 초과했을때 배송비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지연이 소비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돼 있거나 물품 인수인이 없는 등 소비자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택배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물품의 종류와 물품가액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식품과 같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운송에 주의할 것을 사전에 부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6월1일부터 2011년 5월31일까지 1년동안의 택배 관련 피해구제 239건을 분석한 결과,
경동택배가 7.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부익스프레스 6.57건, KGB택배㈜ 4.62건, ㈜KG옐로우캡 2.16건,
㈜한진 2.10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공정위는 택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