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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아파트 부녀회의 명암

  아파트 입주민의 대내외적인 조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동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주부들로 구성된 부녀회가 그것입니다.

물론 노인회가 조직되어 있고 경로당도 설치되어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사를 받는 원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일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나 결정권은 없거든요.

  두 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상세한 내용이 규정된 법적조직이지만,
부녀회는 조직 결성이 자유로운 임의조직이며 자생조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성격은 달라도 두 조직은 아파트를 이끌어 가는 좌우의 날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아파트마다 부녀회의 위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녀회가 나름의 회칙을 갖고 확고한 조직체를 유지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부녀회는 아파트의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역할이 적지 않기 때문에,
동대표나 대표회장, 관리소장은 부녀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관계가 삐걱거리면 아파트 분위기가 급속냉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두 조직이 너무 밀착되면 견제기능이 상실되므로 적절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가근 불가원(不可近不可遠)' 즉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관계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위해 바람직한 일에는 적극 협조하고 비리나 부정소지가 있는 일은 적절하게 억제하는 역할이
부녀회가 반드시 지녀야 할 최선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부녀회는 봉사단체로서 아파트나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고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문제는 아파트의 대다수 주부들은 자치조직에 무관심하여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늘 활동하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자칫 폐쇄적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무관심은 공동주거공간인 아파트에서도 가장 유해한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뜻있는 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신과 공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아파트 부녀회가 알뜰장터 및 각동 게시판, 단지내 상인유치등으로 확보한 수수료를 불투명하게 관리하여,
부녀회 자체 임직원이 바뀌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도 발생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녀회의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한 사례가 더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례 3가지를 정리합니다.

 

 

사례 1)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부정을 동대표 감사와 부녀회가 협조하여 밝혀낸 인천의 모 아파트


사례 2)
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조사하여 시정한 서울지역 모 아파트의 부녀회


사례 3)
부녀회 활동을 하며 회장과 관리소장의 비리를 알게 된 부녀회원이 대표회장에 당선된 후,
전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전액을 회수한 모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