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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최신 청소년 알바 십계명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열가지 사항입니다.

2009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37.6%라고 하네요.
열심히 일하는 청소년이 힘들게 일하고도 최저임금등 법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 1177명을 대상으로 직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학생은 편의점(28.2%)과 커피전문점(15.3%), 여학생은 커피전문점(27.5%)과 영화공연공시(17.7%)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알바 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최근의 '청소년 알바 십계명'을 정리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 중학재학중이거나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2.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등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2012년 기준 최저임금은 4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 동의하에 할 수 있고 야간, 휴일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1시간, 한 주 6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6.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고용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당한 법적권리로 되어 있으니 그날 하루는 쉬는 날입니다.


8.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등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9.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0. 상담은 국번없이 ☎ 1350
-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하세요.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나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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