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우리 아파트 집행부가 전격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누수세대도 많고 보수할 부분이 많은데 공사비가 극히 부족하다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보수공사비 소요예산을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항목으로 추가하여 부과하자는 의견과,
관할 관청과 협의하여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고 보수는 최소한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대립해 왔습니다.
아파트의 건물상태를 볼 때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리비외에 추가되는 보수공사비 납부에 부담을 느낀 다수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기 때문이죠.
현 집행부의 전면보수안과 다수 주민의 최소보수안의 대결에서 최소보수팀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기존 집행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들로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다툼이 봉합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직접 영향을 많이 받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가 항상 존재합니다.
사실 아파트와 같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건물은 제대로 건축한다면 50년의 내구연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보수공사가 적기에 이뤄져야 겠지만 구조가 튼튼해서 누수는 돼도 붕괴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단지 누수는 장기적으로 건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새 집행부에 의해 공사비가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크랙(금간곳)보수만 이뤄졌습니다.
급한대로 땜빵보수를 한 셈인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지는 장마철이나 태풍의 계절에 가 보아야 겠죠.
아파트 일상의 수선은 수선유지비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옥상방수나 도색등 아파트전체규모의 대공사를 위해서,
주택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 대부분의 심리상 관리비가 증가되는 것을 거부하므로 적립액이 충분한 경우가 많지 않죠.
때문에 공사가 시급하면 몇개월간 별도부과해서 시행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아파트의 소유자이며 관리비 납부의무자인 입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겠죠.
사람도 노화하면 병원비가 더 소요되는 것처럼 건물도 노후되면 보수비가 더 소요된다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때문에 그에 대비한 평소 수선계획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알뜰생활 Tip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세입자는 이사하실 때 꼭 돌려 받으세요.
이사전에 미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납부한 내역을 알려 주므로 소유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매월 납부하신 관리비중에서 유일하게 환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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