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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포장이사로 이사할 때 주의할 점

  예전에는 이사하려면 용달차를 빌리고 친지나 지인들을 여러명 불러서 노동봉사를 하게 했었습니다.
땀흘려 짐을 차에 싣고 새 집에 도착하면 마른 땀위에 다시 땀을 흘리며 짐을 내리곤 했었죠.
짐을 대충 정리한 후 시켜 먹는 자장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입맛이 돋네요..^^

언제부턴가 거의 포장이사업체와 그 직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세태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편리하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하지만 비용도 비싸고 간혹 물건파손 및 분실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피해사례를 보면 이삿짐 파손,훼손(48.5%)이 가장 많고 이삿짐 분실(14.5%), 일방적인 계약 파기(10.0%),
팁 등 추가요금 요구(7.0%) 등이지만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피해 물품별로는 가구와 가전제품에 대한 파손 및 훼손이 각각 37.9%, 3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창문 및 바닥훼손이 6.8%, 의류 및 가방이 5.9%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발생한 피해액은 평균 57만 5726원이고 대리석 식탁이 파손돼 10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사례도 있더군요.



  지난해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천263건이었으며 사업자의 부주의로 이사 중 물품이 파손·훼손·
분실됐음에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 파손,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011년 12월 28일부터 개정시행내용

*사업자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사업자의 배상금액 상향조정
- 해제시점이 운송예정일로부터 1일전이면 계약금의 3배액에서 4배액으로,
- 운송예정일 당일이면 계약금의 4배액에서 6배액으로,
- 운송예정일 당일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5배에서 10배액으로 변경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 약정운송일 1일전까지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배상,
-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지한 경우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


 

♣ 포장이사업체 선택할 때 주의할 점

1. 피해보상 이행보증 보험(500만 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포장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포장이사업체에서는 대체로 자체 홈페이지에 관허업체 인증서를 게시하고 있거든요.


 

포장이사협회 가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가기

 

 
2. 계약 전에 방문 견적 서비스를 2군데 이상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으로 포장이사 견적을 할 경우 가옥구조 및 작업 환경에 따라 추가 운임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견적 전문가와 세부사항을 의논해서 계약서에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 투입 차량 및 인원, 시간차이가 운임 변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3.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서면계약을 하세요.
-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서비스, 기타 부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추가운임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식대, 수고비 등의 미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약관과 피해보상규정을 확인하세요.
-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을 확인하여 불리한 조항과 법적 피해보상규정과 다른지 꼭 살펴 보세요.
특히 업체별로 해약시 손해배상 방침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5. 이사 당일 물품 파손이나 분실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피해발생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고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8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이 소멸된다고 명기되어 있으니 손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통지하여 손해를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피해보상에 미온적이라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각 시·군·구의 지역교통과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성수기에는 한 달 전 미리 계약하세요.
- 봄, 가을 이사 성수기에는 한 달 전에 예약이 완료되므로 미리 계약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하세요.
이사수요가 몰리는'손 없는 날'과 주말(금, 토)은 피하고 비수기 평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 없는 날이란, 잡귀들이 날수에 따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속설에 따른 것으로
통상 끝자리가 9일과 10일(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 귀신들이 활동을 멈추는 손 없는 날로 통하죠.
손 없는 날’이나 주말(금, 토)을 피하면 대략 5만~1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정리 요령

* 포장이사의 경우 이삿짐을 미리 싸놓을 필요는 없지만 귀금속과 귀중품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최근에도 이사업체 직원의 귀중품 절도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파손 우려가 있는 고가품이나 현금, 유가증권, 수석, 보석 등의 귀중품은 개인적으로 보관운송하여,
업체운송 중 분실이나 도난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만약 사정상 부득이하게 운송을 의뢰할 경우에는 타 물품과 분리하여 특별' 취급주의'를 당부하세요.

* 이사하기 전에 미리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면 이삿짐의 양을 줄이게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앞으로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들은 미리 살펴보고 정리하세요.
안 쓰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사전에 정리해서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면 일석이조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