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물건을 사고파는 인터넷에서도 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가상공간일뿐 상점의 의미와 경영은 오프라인과 같거든요.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과 일반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이며 기타 자세한 정보가 많아서 유익한 사이트더군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의 종류이며 사회변화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시 추가됩니다.
구 분 |
대상 물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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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금지되는 물품 |
- 담배 |
※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
- 마약류 | ||
- 의약품 | ||
- 모의총포 | ||
-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 ||
-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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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 ||
- 상표권 침해 물품 | ||
- 저작권 침해 물품 | ||
판매가 제한되는 물품 |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 판매업 허가 대상 |
- 유해화학물질 |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 |
- 건강기능식품 |
- 판매업 신고 대상 | |
- 의료기기 |
- 판매업 신고 대상 | |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
- 주류 |
- 판매업 승인 대상 |
내달 5일부터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샘플 화장품과 향수를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이달 26일부터는 자살자 급증에 큰 요인을 제공했었던 농약의 인터넷 판매도 금지됩니다.
동네 지인댁의 감나무 방제를 위해서 구입해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해 드릴 수 없게 되었네요.
1. 담배
- 담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및 제1호의2).
2. 마약류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마약류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마약이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코카관목의 잎을 말함)을 말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마약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3. 의약품
-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제1항).
※ 의약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약사법」 제2조제4호).
1. 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대한약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허가 판매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는 것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판매업에 해당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
※ 총포(銃砲)란?
·총포란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여기서 말하는 총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참조 1]을 클릭하십시오.
※ 도검(刀劍)이란?
·도검이란 ① 월도, ② 장도, ③ 단도, ④ 검, ⑤ 창, ⑥ 치도, ⑦ 비수, ⑧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⑨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만 해당), ⑩ 그 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말하며, 도검의 규격과 형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별표 1과 같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3항).
※ 화약류란?
·화약류란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함)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5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4조).
⇒ 화약류의 자세한 종류를 확인하려면 [참조 2]를 클릭하십시오.
※ 분사기란?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총포형 분사기, ② 막대형 분사기, ③ 만년필형 분사기, ④ 그 밖의 휴대형 분사기가 있습니다. 다만 살균·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는 제외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4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2).
※ 전자충격기란?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총포형 전자충격기, ② 막대형 전자충격기, ③ 그 밖에 휴대형 전자충격기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는 제외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5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3).
※ 석궁이란?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해서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해서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일반형 석궁, ②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함), ③ 권총형 석궁이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6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4).
- 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0조)을 갖춘 후 허가를 받아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총포·화약류 등을 판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71조제1호).
판매 시 유의 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아야만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제12조제1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따라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소지 허가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그가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총포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6.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포함)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양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포함)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를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사용자로 지정된 사람. 이 경우 총포는 공기총만 해당됩니다.
다. 사격장·사설수렵장 또는 검술도장 등에서 총포·도검·석궁을 일시 대여받아 같은 장소 안에서 사격·수렵 또는 검도수련을 하는 사람
마. 군·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휘 또는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 지휘도 또는 예식도를 소지하거나 현역의 군·경 지휘관으로서 지휘용으로 소지하는 사람. 이 경우 그 도검은 날을 세우지 않은 것만 해당됩니다.
바. 「민방위기본법」·「소방법」·「선박안전법」에 의해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해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가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소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원부를 비치·관리하는 제조업자
아.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공기총만 해당)에 사용하기 위해 그 부품에 해당하는 산탄탄알·연지탄 및 조준경을 소지하는 사람
5. 모의총포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의총포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제1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별표 5의2).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함)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서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제1호). 또한 모의총포를 판매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6조).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총포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6조 단서).
6.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썬글라스를 포함) 즉, 도수가 있는 안경은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안경사라 하더라도 직접 소비자의 시력을 검사·측정할 수 없는 판매방법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도수가 있는 안경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8호)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6호).
7.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판매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나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7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제5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7조).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7조 단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판매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①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②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③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나 ④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1항·제17조제1항·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제26조).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란?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공산품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공산품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공산품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공산품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 이를 위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제1항제5호),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6호).
2.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6호).
3.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제2항제10호),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3호).
4.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제1항제9호),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제6호).
8. 음란물
- 일반적으로 음란물이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부호, 문서, 도화, 영상, 동영상 등을 말하는데, 음란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 무엇이 음란물이냐의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결국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상 판매 금지
- 「형법」 제243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이나 그 밖의 물건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인터넷쇼핑몰에서 광고선전을 하여 ‘물건 형태(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DVD 등)의 음란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대법원 1999. 2.18D. 선고 98도3140 판결)은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판매 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서, 음향, 화상 또는 영상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전자적 형태(화상, 음향 등)의 음란성 정보’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9. 상표권 침해 물품
상표의 정의 및 상표권의 보호
-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1.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2.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예시〉 모나미(monami), 나이키(nike), 리바이스(Levi’s), 아디다스(adidas) 등
- 모든 상표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서만 그 상표권이 보호 받습니다(「상표법」 제9조제1항).
※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종류는 한국특허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한 소위 ‘짝퉁’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 상표권 침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66조제1항).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판매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93조).
- 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표법」 제97조제1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7조 단서).
10. 저작권 침해 물품
저작물의 정의 및 저작권의 보호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제1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될 수 있는 저작물로는 소설, 시, mp3파일, 모형, 설계도, 사진, 영상, 지도, 그림, 논문 등이 있습니다.
- 또,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와는 달리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복제, 공중송신,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사진, 그림 등)를 도용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물품의 상세설명을 도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mp3파일, DVD, 비디오, 음반 등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을 같이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및 제141조).
11.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유독물 판매업, 관찰물질 판매업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판매업에 해당됩니다(「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 유독물, 관찰물질의 종류는 국립환경과학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의 종류는[「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136호, 2011. 10.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찰물질 제조·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시설(「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을 갖춘 후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관찰물질을 제조·수입해서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3조제1항제7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해서 유독물을 판매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판매업을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7조제2호 및 제3호).
12.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13. 의료기기
-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판매업에 해당됩니다.
※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됩니다(「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호)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14.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을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함)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따라서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하려는 사람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물건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하는데(「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유해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청소년유해약물 고시」(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2005-7호)].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환각물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가.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나. 가목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다. 부탄가스
5.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 이를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환각물질 또는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만 해당)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청소년보호법」 제50조제1호 및 제3호),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만 해당)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8호).
또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면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제6호).
15. 주류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
- 주류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주세법」 제8조제1항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0-10호, 2010. 4. 1. 발령·시행) 제1호].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2.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지정문화재만 해당)가 추천하는 주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느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면허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허한 주류
※ 주류란?
·주정(희석해서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함)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물에 녹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이 포함되며,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인 것은 제외)를 말합니다(「주세법」 제3조제1호).
- 이를 위반해서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처벌법」 제6조제1항).
인터넷 판매 방법
-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다음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0-10호) 제2호].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인터넷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사이트(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 주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0-10호) 제3호].
1.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50병 이하로 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3.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6. 「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 인터넷
통신판매를 해야 합니다.
홍보 및 정보제공의 범위
- 위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류에 관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0-10호) 제4호].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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