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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인터넷판매 금지상품내역

  세상의 모든 물건을 사고파는 인터넷에서도 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가상공간일뿐 상점의 의미와 경영은 오프라인과 같거든요.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과 일반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이며 기타 자세한 정보가 많아서 유익한 사이트더군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의 종류이며 사회변화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시 추가됩니다.




구 분

대상 물품

비 고

판매가 금지되는 물품

- 담배

※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 마약류

- 의약품

- 모의총포

-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 음란물

- 상표권 침해 물품

-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가 제한되는 물품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판매업 허가 대상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 건강기능식품

- 판매업 신고 대상

-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내달 5일부터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샘플 화장품과 향수를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이달 26일부터는 자살자 급증에 큰 요인을 제공했었던 농약의 인터넷 판매도 금지됩니다.
동네 지인댁의 감나무 방제를 위해서 구입해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해 드릴 수 없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