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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단계별 방법

  얼마전에도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이 심하게 다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아파트처럼 밀집된 주거공간에서는 언론에 보도되지만 않을 뿐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거에요.

때문에 2004년 4월 23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정해 시행중이나 이전에 지은 아파트가 문제죠.
신축 아파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충간 소음방지 설계 의무화 및 바닥두께를 두껍게 시공하도록 했거든요.

층간소음은 건축상의 구조적 문제가 주요인이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소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레만에 따르면 30-60dB는 심리반응을 일으키며 65-90dB는 심리반응 및 자율신경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1단계 : 미소로 호소하기
- 윗층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TV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어 어느 늦은 밤 올라가서 불편을 호소드렸습니다.
당신이 귀가 어두워 크게 틀었나 보다며 즉시 볼륨을 줄여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던 사례죠.


2단계 : 관리사무소등에 민원제기하기
- 여러번 상냥하게 부탁했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관리사무소와 동대표등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하거나 '개인의 민감성'으로 돌리는 사례도 있으니 적극 대처하세요.

이웃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소음에 대해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으니 각 아파트마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인지 확인해 보세요.



3단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기
-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이웃간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안될 경우 각 시도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신청금액 1억원이하)하여 해결하세요.

※ 환경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항 정보는 이 곳으로!


서울의 경우 분쟁 조정 신청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 위원회 권고사항

- 위층 세대 : 바닥에 방음매트, 소음 방지용 의자발 캡 혹은 패드, 슬리퍼 사용
- 아래층 세대 : 건물구조상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웃간 다툼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협조로 해결


이렇게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음을 측정해서 주간 55db, 야간 45db 이상의 소음이 5분 이상 지속되면,
51만원까지 배상처분이 내려지나 배상결정이 내려도 이행이 잘 안되므로 해결효과가 큰 편은 아닙니다.
또한 조정 절차까지 통상 6-9개월의 오랜 기간이 걸리므로 이웃간의 양해와 타협이 최선입니다.




4단계 : 내용증명 보내기
- 3단계까지 진행되었음에도 소음개선의지도 없고 이사도 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지의 증빙으로서 개선을 강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5단계 : 소송하기
- 이 단계까지 온다면 이미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원수'가 되어 있겠네요.
소송은 승소한다고 해도 정신적, 시간적, 물적 피해가 입게 되므로 상처뿐인 승리가 된다는게 문제죠.


 




※ 관련판례

대법원은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에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주었더라도 아파트 구조상 층간 소음에 대한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주민이 소음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위층 세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피고인 위층은 아래 층의 항의를 받자 거실에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소음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아파트가 본래 소음에 취약한 구조로 시공되어 계속하여 소음이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판례는 층간 소음의 문제를 그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양 자 모두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음을 발생시킨 측에 소음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해도 소음이 발생하면,
피해자도 참아야 한다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웃 간에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와 판례의 취지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이 재판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하였는데 승소금액은 불과 70여만원(청구금액 600여만원)이었으니 의미가 없죠.


 




기타단계 : 강렬한 말펀치 나누기
- 이 단계까지 가면 소음유발한 주민이 이사가거나 피해를 당한 주민이 이사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예전에 윗층 세대의 어린 아들이 밤낮없이 뛰어 다녀서 개선을 호소해도 안되길래 말펀치를 교환하게 되었죠.
그일이 있은 얼마 후 그 집이 이사갔는데 정말 막혔던 하수구가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 관련법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③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5.6.30, 2008.2.29>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을 대상으로 매겨지는 소음등급은 1급(43dB 이하),
2급(48dB 이하), 3급(53dB 이하), 4급(58dB 이하) 등 총 4개등급으로 차등화돼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소음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12/01/23 - [자유인/아파트생활] - 아파트 층간소음(생활소음)문제와 해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