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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노인요양원, 요양시설의 현황과 선택방법

  주위에서 치매나 중병등의 이유로 부모를 노인요양원에 보내는 경우를 예전보다 자주 듣게 되더군요.
그러한 점을 증명하듯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여기저기 생기는 요양시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노인이 가족과 노후를 보내길 원한다는 점에서 요양시설은 필요악은 될지언정 최선은 아닌데 말이죠.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중 2010년 11%에서 2018년에는 14.3%로 늘고,
2026년에는 20.8%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계속 노인요양시설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65세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1%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작년말 전국의 요양원은 4천 82개로서 2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백 32개가 늘어난 상황이며,
일반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요양병원도 2004년에 비해 일곱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한 것은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계기가 됐죠.
이 제도는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을 받아 건보공단이 방문 조사하고 시ㆍ군ㆍ구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을 통해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각각 114만600원(1등급), 103만700원(2등급),
87만8900원(3등급) 의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3등급 이내 판정을 받은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5.8%인 31만여 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문제는 노인요양시설이 돈벌이가 된다는 점이 알려 지면서 우후죽순 마구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로 노인과 가족들의 비용 부담이 20% 정도로 줄어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고,
의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행정절차만으로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시설의 시설환경 및 서비스 질과 관련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요양시설 숫자만 대폭 늘었을 뿐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례로 2010년에는 포항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12년 1월 5일에는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죠.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개념

1. 요양원 - 환자를 돌보는 돌보미 개념

기능 장애, 심신 쇠약 등으로 혼자 살기 힘들고 노인성 질환 치료이후 회복 단계의 사람들이 입소한다.
환자 25명당 한 명의 간호사나 조무사가 있어 간호와 재활, 생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한 달에 두 번 촉탁의가 방문해 환자를 돌보며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2. 요양병원 -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개념

요양 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24시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해 치료한다.
즉 중증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요양원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일반 의료기관으로 되어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장애 등급과 나이 제한이 필요 없다.
또한 일반병원보다 입원비가 저렴하고 장기 입원이 가능하며 치료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므로 가족의 상주부담을 줄여 준다.




※ 등급판정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 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서를 내면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보통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중), 등급 외(경증)로 구분된다.
등급 인정 유효 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2년 연속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3. 등급을 받으면 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 특별 현금 서비스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등급에 따라 이용 서비스에 제한을 받는다.

* 재가 서비스는 요양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목욕, 가사, 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하며,
휠체어나 이동 욕조 등의 재활 기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 3등급 해당 서비스

* 시설 서비스는 노인 의료 복지 시설에 장기간 입소해서 돌봄을 받으며 요양을 하는 곳으로
요양 등급이 1, 2급인 중증의 노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 보통 1, 2등급은 혼자서는 보행과 배변이 불가능하고 항상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이 받게 되며,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3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등급외가 훨씬 많습니다.

3등급은 가족이 없거나 맞벌이 가정인 경우 또는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볼 수가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즉, 중증인 1, 2등급은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지만 3등급은 부양가족이 없으면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극히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가족 등에게 장기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족 요양비로 월 15만원이 제공된다.


 



♣ 요양시설 선택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해마다 전국의 요양병원을 평가해 공개합니다.
지역별로 최우수 기관은 ‘A등급’, 우수 기관은 ‘B등급’입니다.

※ 2010년도 재가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보기


1. 심평원의 등급결과를 참고하되 등급을 맹신하지는 마세요.
2. 적합한 시설을 확인했다면 직접 방문해서 청결 상태, 안전소방 시설, 의료 서비스 등을 살펴 봅니다.
3. 가능한 해당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협력병원이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 부모등 가족이 요양시설에 계실 때 확인사항

1. 학대징후 확인 - 유도질문 및 신체에 학대 흔적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반적으로 잠이 아주 부족하거나 반대로 잠이 아주 많다.
* 식욕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떨어지는 것도 학대 징후에 속한다.
* 쉽게 놀라거나 당황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모호한 설명을 한다.
* 고의로 남겨진 화상 상처, 골절, 찢긴 상처, 찰과상이 있는 경우

2. 만약 그런 흔적이 보이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진단서를 끊은 뒤 경찰에 신고합니다.

3. 시설영세, 가족중심운영, 변두리 지역의 요양시설은 부조리가 많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12배나 증가한 재가요양업체를 비롯한 요양시설의 부도덕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현재보다 대폭 증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요양시설의 부조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육아휴직처럼 간병휴직을 제도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모나 가족의 간병을 가족이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남에게 떠맡기는 일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 할 마지노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노인 학대 보건복지부 자료 - 읽어 보니 세상 참 아프네요..ㅠㅠ


* 학대유형
-정서적 학대(39%)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5.7%), 방임(21.4%), 경제적 학대(11.3%) 순이었다.
길에 유기된 노인(1.8%)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성적 학대(0.8%)를 당하는 노인도 있었다.

* 학대주체
- 자식(61.1%), 그중 아들(48.4%), 딸(12.7%), 배우자(10.0%), 며느리(8.4%) 순이었고,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3.3%)도 있었으며 그 밖에 손자녀(2.1%), 친척(1.6%), 사위(1.1%)가 포함되었다.

* 학대장소
- 가정 내(85.6%)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생활시설(4.1%), 병원(2.9%), 공공 장소(2.8%)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