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생활정보

서울지역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담합 적발

  공정위에서 시간당 수강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담합한 서울지역 7개 자동차운전학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2011. 6. 10.자로 시행중인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수강생의 의무교육시간이 대폭 축소될 경우
예상되는 학원들의 수익감소를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하여 인상해 왔다고 하네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란 제1종 보통면허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을 장내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총 25시간에서 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총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적발된 7개 운전학원 및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2011. 5. 16.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2011. 6. 10. 이후 적용될 교육시간별 운전학원 수강료(검정료 포함) 수준을 담합하여 적용해 온 것입니다.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의 경우,
수강료를 470,000원으로, 교육시간이 15시간인 경우는 590,000원, 22시간인 경우는 760,000원으로 결정했죠.

담합 이후 최초로 신고된 7개 학원의 수강료를 시간당 수강료(수강료총액/기능교육시간)로 계산하면
종전에 비해 평균 88.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때문에 간소화 이전 30,000원∼31,400원이던 시간당 수강료가 담합을 통해 54,600원∼59,500원으로 껑충 뛰어
최고 97.6%까지 인상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인상을 계기로 전국 운전전문학원의 시간당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하게
되었으므로 담합에 참여한 7개 학원들이 야기한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운전면허취득비용을 줄이려는 국가의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정책에 협조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온 행위가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 적발된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①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② 녹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③ 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④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⑤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⑥ 양재자동차운전전문학원 ⑦ (주)창동자동차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