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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취업 미끼 다단계식 투자사기 주의~

 

  불경기 지속등 경제악화로 청년 구직자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악용한 악덕 사기업자들이 등장했네요.
선량한 청년 구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이러한 사기범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래 공정위가 발표한 피해 사례를 정리해 두었으니 구직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 공정위는 최근 일부 악덕업자가 SNS 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한 후,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청년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부동산·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구직자 피해 사례

 

1. 부동산투자회사 사무보조원 채용광고를 통해 찾아온 구직자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대출알선, 거액투자유도

 

2. 유명 취업포털사이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사무보조원을 구하는 광고를 내서 구직희망자들을 유인
-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에게 취업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일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

 

 

 

 

3. 구직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비한 신용보증금을 요구해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 대출유도
- 이후 이자대납 등 약속불이행으로 구직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며 다른 투자자 모집유도
- 다른 투자자 모집은 불법 투자사기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로 공범역할이 되므로 주의필요.

 

4. 어학원 조교자리에 지원한 구직자를 설득하여 수강생 모집업무를 하도록 한 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급으로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투자유도
-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직희망자에게 접근하여 어학원 조교자리 등을 제안했다.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게는 “고수익이 보장되고 실적이 쌓이면 정규직도 될 수 있다”며 수강생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직 제의
- 고액의 투자금 또는 수강료를 내서 높은 직급이 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 권유
직급상향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56만원을 요구하거나, 수강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여 투자금을 낸 후 수강생 모집업무를 했으나 한 달 동안 4∼5명을 모집하고 8만원을 받는 등 당초 약속한 고소득을 올릴 수 없어 투자금 환불 요구에도 학원측은 환불거부

 

이처럼 판매원 직급 상향,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과 유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 사업기회를 미끼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휴대폰 판매 사업권을 준다며 물류회사에 가입하도록 현혹

13만 4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원이 되면 쿠폰을 발급하고, 사업시작 시 쿠폰을 휴대폰과 교환해 주며,
이 후 판매원 자격유지를 위해 매월 4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미구매시 판매원자격 박탈하는 수법


  위의 사례는 전화, 면대면 등 대학생다단계의 유인방식을 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이 SNS를 통해취업을 권유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회사가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축구선수, 연예인 등 유명인사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며 현혹했습니다.

 

 

 

  또한 투자여력이 없는 구직자에게는 이자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제2금융권을 통해 1,8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도록 유도했으며 대출시 학자금 명목 등 허위대출목적을 내세우도록 했다니 매우 기가 막힙니다.

악덕업자들은 구직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구인광고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처럼 유도하므로 이런 사기 은폐수단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위의 사례들은 타인의 투자금을 받아 최초 투자자에게 보상하므로 다단계식처럼 급속히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 방문판매법상 금지되는 사실상 금전거래(시행령 제32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 악덕업자들은 화려한 사업계획 제시, 사회적 신뢰가 있는 대학교수·전문가 등의 강의를 통해 사업기회를 신뢰하도록 현혹시키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구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 유형의 투자사기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약철회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등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법 제23조(금지행위)
판매원 가입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