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문신고자 양성학원(파파라치 양성 학원)이 포상금 수입액 과장 광고, 고가 카메라 구매 권유 및 환불 거절 등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년에 1억이상 포상금을 벌 수 있다며 서민들을 현혹하는 파파라치학원이 여전히 성행하는 모양입니다.
얼마전에도 방송에서 피해사례를 본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부당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나 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포상금제도가 70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901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97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파파라치 양성학원의 부당광고등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상금 규모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로 한 해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보면 적지 않습니다.
중앙부처는 육십억에서 칠십억원 정도로 지방자치단체까지 합치면 백억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파파라치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해당되지 않아 별도 등록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때문에 현재 운영중인 양성학원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 파파라치 양성 학원 개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로 서민들을 전문신고자로 교육시키는 파파라치 학원 및 포상금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등장
① 파파라치 양성 학원은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25만원
정도를 받고 이론교육(1∼2일)과 실습교육(1일)을 실시
② 학원 외에 포상금 노하우와 포상금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 부당 광고사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라도 손쉽게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하는 행위
- 실제 최고 많이 수령한 연도의 포상금액이 1억원 미만임에도 수령연도가 다른 통장사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년 1억 이상 포상금 획득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의 표현으로 광고(‘12.1월 해당사업자 시정조치)
-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표시광고법으로 규율되는 광고 외에도 현장에서 구두로 수입액을 과장하는 등 감언이설로
유인하는 행위도 많을 것으로 판단
※ 소비자 피해 사례
1. 실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카메라 등 장비 구입을 유도하여, 시중 판매가격 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다수 파파라치 양성 학원에서 교육과정 중 50만원에서 200만원이 넘는 장비 구매를 권유하며 반품도 거부
2. 대구에 사는 A씨는 서울 소재 파파라치 양성 학원을 방문하여 수업료 25만원을 지불하였고,
학원 강사가 실습을 위해 ‘파파라치용 최신형 캠코더 카메라’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여 160만원을 주고 구입함
- 이후 A씨는 인터넷으로 동 장비의 시중 판매가를 확인해 보니 50만원 정도로 파악되어 반품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3. 수업료(25만원 수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영수증 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후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
4. B씨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언론 매체의 내용을 보고 파파라치 양성 학원에 수업료를 지불 하였으나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반복주장하여 환불요구
- 학원은 B씨의 수업료 환불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B씨는 학원 등록과 관련하여 영수증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아
사실입증이 곤란하여 소비자보호 기관에 의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
5. 수강 신청을 하고 고가의 카메라까지 구입하였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조차
두절되는 경우도 발생
- C씨는 파파라치 양성 학원에 등록하고 150만원에 카메라를 구입하였으나, 수강도 못하고 학원 관계자와 연락두절
- D씨는 4시간 동안 개인교습을 받는 조건으로 수강료를 지불하였으나 강사가 부실한 내용으로 1시간 만에 교육을 마치고, 카메라를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실습교육을 진행한다며 장비 구입을 권유
♣ 소비자 유의사항
1.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에 특히 주의하세요.
- 파파라치 양성 학원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개된 전문신고자의 거액 포상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현혹되지 말 것
2.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문의후 수강여부를 결정하세요.
3.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추후 환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료 영수증, 카메라 등 장비구매 계약서
(영수증)를 반드시 사전 확보해 두세요.
- 실습을 명목으로 카메라 구매를 권유받는 경우 성급하게 카메라 등의 장비를 구매하지 말고, 시중판매가격 등을
꼭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
- 행정기관이 특정 사양의 장비로 단속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가의 장비구매에 신중 필요
※ 소비자피해상담 및 신고방법
※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1.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신고포상금제는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 등 위ㆍ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신고자가 규정된 포상금을 받는 것
*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가 다양화, 은밀화 함에 따라 정부의 감시, 통제만으로는 적발, 해결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가 신고포상금이라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일반 시민을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에 참여시킴
2. 신고포상금 운영현황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0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중(’12.3월)이며, 지자체에서 90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총 971개)
- 각 부처의 신고포상금 근거 규정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행정규칙 등 다양
3. 주요 신고포상금 제도
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천대가 수수행위, 금품ㆍ향응 제공 등 매수ㆍ기부행위 신고 : 최고 5억원
②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교육과학기술부)
- 심야교습시간(밤 10시) 위반 신고 : 10만원
-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 500만원 한도(월 수강료 징수액의 50%)
③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서울시)
-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등의 위반 신고 : 5만원
④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고용노동부)
- 거짓구인광고 신고 : 40만원
- 불법직업소개 신고 : 100만원
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농림수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10억원 이상 거래한 사업자 신고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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