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관리비용까지 부당청구해 온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6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2,4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제18조 제9항),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제13조 제2항), 청약철회 방해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3일 ~ 5일간 게시하도록 했고,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제13조 제2항), 청약철회 방해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2010년말 기준으로 해외구매대행 시장규모는 약 7,5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시정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 활성화로 해외유명상품의 가격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유명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통해 구매대금을 미리지급 받은 후 해외사이버몰 등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통신판매방식
※ 해외구매대행업체 과태료 부과내역
♣ 해외구매대행업체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사례
1.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케이티커머스, 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스톰) 등 5개 사업자는 부당한 반품비용을 청구
- 반품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할인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반송 국제 배송비 청구
- 소비자 청약철회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 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
2. 아이에스이커머스의 경우 2011년 1년간 부당하게 청구한 반품비용이 4,300여 만원에 달했고,
상품주문에 소요된 인건비(770원), 창고입출고 수수료(1,540원) 및 창고보관료(9,240원)등을 소비자에게 청구
-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케이티커머스, 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등 4개 사업자는 거래조건 미제공
-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청약철회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약 전에 반품비용 미고지
- 수입시 발생한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 및 제비용등 청구내역만 고지하고 정확한 금액을 알리지 않아 청약철회시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이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
- 수영복 2벌을 113,000원에 구입한 소비자에게 반품비용으로 54,000원을 요구
3. 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알앤제이무역(포포몰), 브랜드네트웍스(스톰)등 4개 사업자는 청약철회방해
- 단순변심 청약철회기간을 3일 또는 7일 이내 물건 도착으로 표시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
- 전상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하여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여 청약철회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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