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1,3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 놀랍습니다.
구입자들이 받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체 차량의 상태가 다르다는 불만이 무려 82%에 해당하더군요.
현행법상 중고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차대번호 등을 점검하여
기록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발생시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신속보상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회피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올해들어 3월말까지 127건의 소비자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중고차구입 예정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중고차를 구입할 때 느꼈지만 기록부를 세심히 본다고 해도 일반인이 차의 상태를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점검 항목도 획일적이고 점검결과도 거의 '양호' 일색이라 객관적 정보제공보다는 업자에게 유리한 듯 보이거든요.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기록부라는 서류만 믿지 마시고 철저하게 살펴보신후 계약하셔야 겠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차를 잘 아는 분과 함께 가셔서 차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소비자피해사례
1.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판매한 아우디 Q7 차량 손해배상 요구
- 소비자 여○○(남,30대)는 2012.2.21.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아우디Q7 차량을 4,750만원에 구입함.
- 구입 계약시 교부받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차량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함.
- 이후 품질에 하자가 있어 아우디서비스센터에서 정비이력을 확인하던 중 조수석 쿼터패널, 트렁크리드, 백판넬 등이
교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는 바 손해배상을 요구함.
2.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싼타페 차량 수리비 요구
- 소비자 박○○(남,50대)는 2012.3.19.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2001년식 싼타페 차량을 500만원에 구입 계약함
- 차량을 받아 확인을 해보니 엔진오일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 심한 상태였고 매연도 심하게 나오는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된 내용과 전혀 달라 근처 카센터에서 세밀한 점검을 받아보니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 심한 쏠림현상도 확인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오일누유 첵크항목에 실린더헤드, 실린더블록에 ‘미세누유’로 되어 있고, 배출가스 점검항목에는 점검도 하지 않았고 조향 작동상태도 ‘양호’로 표기되어 있음.
- 성능점검 고지내용과 너무 차이가 있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수리비를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자비로 400만원 정도 지불 후 수리한 상태로 수리비 보상을 요구함
3. 주행거리 허위고지로 구입한 싼타페 차량 구입가 환급요구
- 소비자 김○○(남, 30대)는 2012.1.9.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싼타페 차량을 700만원에 구입을 하였고,
구입당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실차 계기판에 나와 있는 주행거리가 182,000km로 되어 있었음.
구입 후 차량고장으로 제조사 직영사업소에서 수리를 받는 도중 2010.10. 주행거리 344,000km 시점에 수리받은 이력이
확인된 사실이 있는 바 손해배상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등록된 중고차 매매업소와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 관인계약서 작성은 소유권이전, 제세공과금 부과, 분쟁발생시 손해보상 책임 주체 판단에 중요한 사항
- 관인계약서 작성 시 매매업체 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판매자 이름 등 기재
2. 판매사원과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명기해야 합니다.
- 판매사원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지 못할 특약조건을 설명하고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특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발생시 입증이 안되는 경우 필요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고 구입할 경우 나중에 분쟁 발생시 피해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입 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점검된 내용이 실차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
4. 중고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은 30일 또는 2천km 이내이므로 구입 전 보증대상 품목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계약 전 보증부품과 보증기간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피해 구제에 효과
5. 피해발생후 업체에서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연락하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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