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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노스페이스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해 온 (주)골드윈코리아에 불공정거래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네요.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전국 전문점(2012. 1. 15. 기준 151개)에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할인율, 마일리지 적립율 포함)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골드윈코리아의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52억 4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의거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2005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레저등 옥외활동을 위한 아웃도어 제품의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노스페이스가 2000년대 초부터 부동의 1위[점유율31.5 ~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코오롱스포츠, K2, 블랙야크, 컬럼비아, 라푸마등 5개 브랜드가 고급아웃도어 시장에 참여한 상황이죠.

 

 

 

 

  골드윈코리아는 직영매장 이외 151개 전문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60%정도를 전문점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판매특약점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시 제재조항(출고정지, 계약해지)을
함께 규정했고 계약서를 근거로 전문점의 할인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해 왔다고 합니다.


전문점은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본사가 가격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가유지 행위와 온라인판매금지 행위는 전문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담합효과를 높여,
전문점들은 소비자 판매가격 지정으로 보장된 42%의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거죠.

 

14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노스페이스라는 1위 브랜드가 야기한 청소년 폭력, 금품 갈취, 굴절된 계급의식,
높은 가계 부담 등을 생각해 볼 때 공정위의 과징금액수는 결코 많은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점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골드윈코리아는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오해와 법리적인 견해 차이로 발생된 것" 이라며
"할인판매를 막지 않았고 과징금 책정기준도 잘못됐다"며 과징금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 노스페이스 불공정행위사례

 

1. 본사차원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등을 결정하고 통지
- 수주회 문건, 본사의 전문점 공지사항, 영업물류시스템(DIMS, iDIMS : 전문점의 판매정보 실시간 등록)에 드러남

 

2. 본사차원에서 전문점 방문모니터링(정찰제 준수 여부 점검항목 포함), 미스터리쇼퍼 조사
(일반고객으로 가장하여 판매가격 점검) 방식 등을 활용하여 가격 감시

 

3. 본사 가격정책을 어기고 할인판매한 전문점에 대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실제 제재조치
- 전문점이 10%이상 가격할인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공문을 발송하고, 20% 할인 판매하여 인근 매장에 피해를입혔다며 다음날 바로 출고 정지시킨 후 전 매장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압박

- 20% 가격 할인을 적발하고 앞으로의 본사 가격정책(10%이상 할인금지) 위반에 대비하여 가격준수보증용으로
1천만원을 징수하고 친필로 가격준수 각서를 받았고, 본사 승인없이 진행한 할인행사로 노스페이스 가격체계의 신뢰가
저하되었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

 

4. 2002년경부터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 추가
- 가격할인이 활발할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