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상품설명에는 유명 가구업체가 직접 제조한 것처럼 표시돼 있지만 중소업체가 제조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판매시 제조사를 허위 표시한 인터넷 쇼핑몰 9개 사업자((주)지에스홈쇼핑,
(주)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주)씨제이오쇼핑, (주)현대홈쇼핑, (주)롯데닷컴, (주)신세계,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에이알디홀딩스(주)(AK몰), (주)엔에스쇼핑(농수산홈쇼핑))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4,5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업자들은 가구를 판매하면서 상품제조과정(직접제조 혹은 제조위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가구상표업체((주)이노센트가구, (주)레이디TDF, (주)파로마TDF, (주)우아미가구)를 제조사로 허위 표시했습니다.
위 유명가구업체들은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고 협력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여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수료를 챙기지만 제조와 A/S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쇼핑몰 납품업체가 유명 가구업체에게 제품가의 7%나 기타 금액을 내고 상표권을 산 뒤,
이를 중소 가구업체 제품에 부착해 쇼핑몰에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형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 온 거죠.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법위반 관련, 확인된 가구상품 총 판매액은 70억여 원입니다.
이러한 상품을 소비자가 구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나 소비자가 반품하고자 했을 때
상표 제조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쇼핑몰 가구납품 업체들은 공장 자체가 없고 물류만 하기 때문에 상표를 판 유명업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대형가구제조업체가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중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유명가구 제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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