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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차량 견인 바가지요금 주의

 

  사고나 고장등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견인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지 않은 일을 겪게 되는데 운전자의 어려운 상황을 견인업자들이 악용한 거죠.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요금청구가 가장 빈발했다네요.

 

견인요금을 과다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1위였고, 견인 중 차량파손이 11.5%(119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1년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2009년 66건, 2010년 285건, 2011년 501건으로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청구 금액대를 보면 20만 원대가 44건(52.5%)로 1위였고 30만 원대가 221건(25.8%) 2위를 차지했으며,
4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큰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13.1%(112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견인업자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청구한다면 바로 지불하지 마세요.
지나친 요금을 요구할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견인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위법행위거든요.

 


♣ 차량견인시 소비자피해사례

 

* 사례 1 - 부당하게 청구한 견인요금 환급요구
- 소비자 유○○(남,30대)는 2012. 5. 1. 자동차 사고 후 구급차와 보험회사 협력 견인차량을 기다림.
- 보험회사와 협력된 견인차가 오기 전, 일반 견인차가 도착하여 사고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으니 차량을 이동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와 협력된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함.
- 소비자가 이에 동의 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하였는데, 다음 날 보니 보험회사와 협력된 견인차 대신 일반 견인차가 견인하여 정비공장으로 차량이 이동되었고, 일반 견인사업자는 견인거리가 14km임에도 요금 50만 원을 청구함.
 
* 사례 2 -견인요금, 보관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 소비자 조○○(남,30대)는 2011. 9. 2. 차량 주행 중 사고가 나 견인 사업자를 통해 인근 공업사까지 차량을 견인함.
- 견인사업자는 특수구난장비 사용료 100만 원, 견인요금 50만 원, 4일간 보관요금 22만 원 등 총 172만 원을 요구함.

 

 

 

* 사례 3 -소비자 동의 없이 견인 후 부당한 요금 청구  
- 소비자 노○○(남, 50대)는 2011. 12. 30.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견인 요청 후 용산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받음.
- 보험회사와 협력되어 있지 않은 견인사업자가 차주 동의 없이 사고 장소와 약 15km 떨어진 용산경찰서까지 견인 후 50만원에 이르는 견인요금을 청구함.

 

*사례 4 - 견인 과정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보상 거절
- 소비자 서○○(남, 20대)는 2011. 9. 28. 불법주차 단속반에 견인되어 견인보관소로 차량을 찾으러 가보니 앞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임.
- 견인사업자에게 견인 과정 중 손상된 앞범퍼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함.

 


♣ 차량견인시 소비자 주의사항

 

1.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견인 운임요금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견인 요청한다.
- 국토해양부는 견인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작업조건 등에 따라 정한 요금표를 정해 두고 있다.
견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꼼꼼히 확인 후 견인사업자와 견인 요금을 정한다.

 

2.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나면 가급적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한다.
-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사업자는 10km까지 무료 견인, 추가되는 매 km마다 2천 원 정도의 요금을 청구하므로 일반 견인사업자보다 저렴하게 견인을 받을 수 있다. 

 

3.  믿을만한 정비업소로 목적지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견인을 요청한다.
- 견인 목적지를 운전자가 정하지 않고 견인사업자에게 일임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정비업소로 견인하여 수리비 및 보관료 과다청구, 부실한 수리 등 2차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일임하지 않는다.

 

4.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구청 등에 문의 및 신고한다.
- 견인사업자는 부당한 운수조건을 제시하거나 과다한 요금을 받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견인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문의 및 신고하도록 한다.

 

5. 견인 요금 지불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둔다.
-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세금계산서 등 견인 요금 지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둔다.

 

6.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