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를 이용하여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이 철퇴를 맞았네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연예인 쇼핑몰 과태료 부과 대상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클릭수 상위 10개 연예인 쇼핑몰(랭키닷컴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예인 쇼핑몰은 지난 3월 말 현재 136개로 업체 수와 매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예인 쇼핑몰 중 가장 매출이 큰 업체는 진재영의 아우라제이로, 지난해 매출이 205억원에 달합니다.
백지영, 유리의 아이엠유리가 90억 7000만원, 황혜영의 아마이가 58억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네요.
연예인 쇼핑몰은 일반 의류쇼핑몰에 비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유명세를 통한 홍보 등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들의 전상법 준수는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아이엠유리’의 직원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총 997개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했다니 수법이 놀랍죠.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되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34개를 미공개하여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했습니다.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이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위 6개사업자는 허위·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 ~ 7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니 잘 살펴 보세요.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인기를 먹고산다는 연예인들의 이러한 부당상행위는 모방, 유행추종 심리에 민감한 청소년과, 대학생 등 젊은층은 물론 그들을 아껴왔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앞으로 양심적 기업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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