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로를 판매할 때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사실만 나열하던 홈쇼핑방송에 현혹되신 분들 많더군요.
홈쇼핑방송에서 '하루 6시간 기준 404원'등의 표현만 강조하고 누진요금에 관한 부분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를 절감하려고 구입하셨던 소비자들만 한전으로부터 요금폭탄을 안게 된 거죠.
공정위에서 (주)우리홈쇼핑과 (주)미디어닥터, (주)에코웰, 무성 등 4개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우리홈쇼핑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잘 알기 어렵게 광고하였습니다.
또한 (주)미디어닥터, (주)에코웰, 무성 등 3개 사업자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하루 8시간에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해 왔다네요.
이러한 사업자들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어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기 어렵게 오도해 왔거든요.
사실 홈쇼핑방송이나 케이블TV를 보면 당장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기난로 판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이 여러 제품의 판매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행위보다는 제품 사용자들의 편의와 경제성을 배려하는 것이 참다운 공존이기 때문이죠.
또한 방송등을 보시고 구입하는 분들도 판매업자들의 광고를 무조건 믿고 구매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업자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강조하더라도 절대로 누진요금을 잊지 마세요.
가정용 전기료는 누진에 따른 요금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잊으시면 통장에 폭탄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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