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내비게이션을 무료통화권등을 미끼로 판매하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업자의 다양한 상술을 보니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피해 433건을 분석한 결과,
내비게이션 가격을 상회하는 무료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여 수백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소비자들이 계약을 철회하려 해도 단말기 장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약속된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3건 중 보상받은 사례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9%(190건)에 불과하고,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의 20~4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금액은 400만원대가 169건(39.0%),300만원대가 138건(31.9%), 100만~200만원대가 92건(21.3%)으로 나타나,
300만원 이상 결제한 피해사례가 총 341건으로 전체 피해의 78.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카드 결제 대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신용 조회를 한다며 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소비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는 등 판매 수법이 더욱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피해가 가장 많으나(39.5%) 판매업자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사례
1. 무료통화권 미끼 상술로 고가 내비게이션 구입 강요
유○○씨는(남, 30대) 2012.5.10. 신품 내비게이션 무료장착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판매원 방문을 허락함.
다음날 영업사원 3명이 방문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400만원을 판매자에게 입금하면 내비게이션 가격 이상의 무료통화권 480만원치를 충전해주겠다고 함. 설명 도중 사원 1명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한번 설치된 제품은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400만 원을 입금함.
이후 무료통화권 사용조건이 까다로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190만원이라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함.
2. 무료장착, 무료통화권 상술 내비게이션 계약해지 요구
방○○씨는(남, 30대) 2012.5.2. 휴대폰 결제은행만 변경하면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무상교환해 준다는 전화받고 신청
당일 판매원 3명이 방문후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400만원을 결제해야 무료통화권과 내비게이션이 무료지급된다고 함.
신청인이 신용카드 한도 부족이라 하자, 현대캐피탈에 영업사원의 지인이 있어 카드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대출을 받도록 종용후, 입금된 대출금을 영업사원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함.
현재 200분 통화권만 넣어준 상태로 추후 추가 지급하겠다고 하나, 소비자는 신뢰가 가지 않고, 인터넷 등에 무료통화권을 빙자한 사기 피해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구함.
3. 소비자 동의 없이 계좌 이체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차○○씨는(남, 50대) 2011.11.28. 신용카드를 매월 20만원씩 2년 동안 사용하면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여 주겠다는 방문판매사업자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방문판매원을 만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함.
방문판매사업자가 신청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사에 전화후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눌러달라고 해 비밀번호를 눌러주었는데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신용카드를 이용, 현금 480만원을 판매업자의 통장으로 이체함.
이에 신청인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이미 내비게이션을 설치했으므로 위약금이 150만원이라며 공제후 환불.
4.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안○○씨는(남, 50대) 2012.2.28. 내비게이션을 무료 장착해주겠다는 방문판매사업자의 전화를 받고 만났는데, 무료통화권을 주겠다는 설득에 넘어가 카드론 대출받은 후 480만원을 방문판매사업자 통장으로 이체시켜 줌.
계약 당시 방문판매사업자가 카드론 대출로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부담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소비자는 충동구매를 한 것이라 생각되어 같은 해 3.7. 청약철회를 요구하였는데 판매사업자는 480만원의 27%를 위약금으로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내비게이션 무료장착, 무료통화권 제공 등 무료 빙자 상술에 속지 않는다.
- 전화나 방문으로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내비게이션 결제 대금 이상으로 무료통화권이나 주유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상술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아예 전화응대를 하지 않는다.
2. 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 계약서는 추후 분쟁발생 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자료가 되므로 계약내용, 청약철회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가능” 등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3. 방문판매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 방문판매사업자 중에는 대금 결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신용도 조회 등을 핑계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4. 계약 시 카드할부로 결제하고 계약해지 필요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면 추후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또, 방문 또는 노상판매로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이내 방문판매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한다.
5.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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