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 접속할 때마다 할인쿠폰이나 경품을 준다는 광고를 항상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 전원증정'이라는 문구를 보면 방앗간 지나던 참새로 빙의되어 그냥 갈 수가 없더군요.
이처럼 공짜로 뭔가를 준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공정위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거짓과장광고를 해 온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해 왔다고 합니다.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함에도 ‘100% 전원 증정’한다는 문구를 사용했으며,
유리한 사용후기만을 편집·조작한 이미지를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해 왔음이 적발된 거죠.
개인적으로 자주 속았던 부분이 '100% 전원증정'과 '소멸예정쿠폰이 2장 남아있습니다' 등의 문구였어요.
위 업체는 무단으로 오픈마켓 로고를 사용하여 해당 오픈마켓이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것처럼 기만해 왔다네요.
소비자들은 해당 오픈마켓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의 외부사이트로 연결되어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입력한 대가로 발행되는 할인쿠폰은 이벤트 참여시에는 알기 어려웠던 일정금액 이상 구매조건 등의 제한사유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공정위에서는 해당업체에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경품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이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최근 3년간 위의 방법으로 총 1,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였고,
이러한 영리행위를 통해 약 2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순한 시정명령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처벌이므로 과징금부과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옳다고 봅니다.
국민을 상대로 개인정보 낚시질을 해서 보험사에 돈받고 유출시킨 업체에 시정명령은 매우 약한 처벌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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