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전철등 대중교통은 물론 주위에서 어린이들이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더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모바일 게임관련 매출은 3천억원 규모이며 인앱결제가 70%이상이라고 하네요.
'인앱결제'란 스마트폰 앱 내에서 아이템, 사이버캐쉬 등을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절차만으로 큰 금액이 결제되는 특성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단순한 핸드폰 게임에서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음을 대부분의 부모들은 예상하지 못하거든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내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6,400만원)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해 왔다고 합니다.
원래 구입후 미사용 사이버캐쉬는 전상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거짓말 한거죠.
♣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내용
♣ 전상법 위반 게임업체
(주)게임빌, (주)컴투스, (주)엔타즈, (주)넥슨코리아,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주)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주), 케이티하이텔(주), (주)피엔제이,
(주)디지털프로그, (주)케이넷피, 엔에이치엔(주), (주)네시삼십삼분, (주)마나스톤, (주)젤리오아시스등
공정위에서는 위반게임업체에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조치했으며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이용자에게는 환불해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 상한에서 20% 를 감경한 거죠.
앞으로 이용자의 부주의나 자녀의 실수로 사이버캐쉬를 구입했어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7일내 환불을 요청하세요.
정당한 권리는 적극 행사하셔야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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