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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등산화 선택 및 피해대처요령

  몇년전부터 웰빙과 건강이 생활화되면서 일상에서 등산을 즐기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더군요.

등산이 생활스포츠로 자리하면서 다양한 등산화 제품이 출시되었지만 사실 선택이 쉽지 않죠.
때문에 최근 5년(2007~2011년)간 등산화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20건에 안전, 품질관련 불만이 52%(583건)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아웃도어 유명브랜드 등산화 10개 제품(일반용 등산화 5종, 둘레길용 등산화 5종)을 대상으로 소비자 품질 불만이 높았던 치수, 미끄럼저항, 내굴곡성 등 품질 비교시험과 크롬(6가), 폼알데하이드 포함여부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둘레길용 등산화 : 일반 등산화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발목 길이가 짧은 등산화
※ 소비자선호 브랜드 선정 기준 : 청계산, 북한산, 수락산, 관악산 등반 924명 대상 착용 상위 브랜드 선정
(K2 22.8%, 코오롱 12.5%, 노스페이스 11.2%, 블랙야크 10.1%, 트렉스타 9.4%)

 평소 등산화를 즐겨 신는 소비자로서 유익한 정보를 보니 반갑더군요.


추천 제품은 시험결과를 토대로 학계, 공인시험기관,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선정하였다네요. 
페더(코오롱스포츠)’는 시험대상 일반등산화 중 가격이 가장 저렴(23만원)하고 두 번째로 가벼우며(569g),
내마모성이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내굴곡성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접착부위의 강도와 동계산행에 필수적인 내수성도 우수했다고 합니다.
‘레온(블랙야크)’은 시험대상 일반 등산화 중에서 가장 가볍고(515g), 내굴곡성에도 이상이 없었으며,
내마모성과 끈고리 부착강도 역시 우수했으며 동계산행에 필수적인 내수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섬유 및 가죽제품에서 규제하고 있는 6가크롬, 폼알데하이드,
발암성 아조염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제품별 발길이, 발넓이, 발둘레 등을 조사한 결과, 동일 부위에서 최대 10.5mm까지 차이가 있어 물집과 통증없는
편안한 산행을 위해서는 자신의 발 특성을 감안하여 등산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가죽제로 바닥창 교체가 가능했으며 종류에 따라 약 2.5∼5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만 둘레길용 등산화인 둘레(코오롱스포츠)는 내마모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소재특성(섬유제) 상 바닥창
교체가 불가능했고, 네메시스(트렉스타)도 소재특성(섬유제)상 바닥창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바닥창 교체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집에서 가까운 해당 제품 취급매장을 방문하여 요구하면 됩니다.


♣ 등산화 구입요령


 




 



♣ 등산화 소비자피해 대처요령

1)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구입한 등산화의 교환 및 환불 방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하여 등산화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할 경우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장에서 구입한 등산화의 교환 및 환불 방법

미착용한 제품은 구입한지 7일이내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품질불량이 의심되는 경우 보상받는 방법
 
구입한 등산화에서 봉제, 접착, 염색, 부자재, 물이 스며드는 하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심의 또는 시험검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 품질불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무상수리→교환→환급(환급액은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결정)의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착화와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겠죠. 
  

4) 구입한지 4년된 등산화의 바닥창이 부식된 경우 보상받는 방법
 
제품의 품질하자가 있는 경우 내용년수(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의 10~20%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상 수선만 가능합니다.

 

♣ 등산화사고 대처요령

폴리우레탄 소재의 등산화 창은 5년 정도를 제품의 수명으로 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됩니다.
노화는 중창 및 폴리우레탄 계열의 접착제를 사용해도 신발 바닥창이 통째로 분리되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등산전에 충분히 등산화를 점검해서 노화된 등산화를 신고 산에 오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중에 밑창이 벌어지거나 부서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진행하므로 창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등산을 멈추고,
철사, 끈등으로 묶어서 단단히 고정시키는 응급처치를 한 뒤 신속하게 하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