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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스마트폰 반값 구입은 소비자의 착시현상일뿐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 휴대폰의 가격거품이 좀처럼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크게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네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 기업은 SK텔레콤(202억원), KT(51억원),LG유플러스(30억)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143억원), LG전자(22억원), 팬텍(5억원) 등 제조 3사입니다.


 


  2008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규제 폐지와 외제 휴대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간 경쟁도 심화되어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악용해 온 거죠.
즉,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 부풀려서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던 것입니다.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고", 또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통신3사와 제조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 가격 부풀리기의 두 가지 유형

1. 통신사의 출고가 부풀리기
통신3사는 2008~2010년 총 44개 253종류의 휴대폰 모델을 대상으로 공급가 대비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던 거죠.
44개 휴대폰 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는 평균 22만5000원이었습니다.

2. 제조사의 공급가 부풀리기
제조3사는 2008~2010년 총 209개 253종류의 휴대폰 모델에 대해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209개 휴대폰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만4000원이며, 공급가 대비 장려금 비중은 40.3%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통신사와 제조사는 기존 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한 셈입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한 것으로 오인한 거죠.
즉 보조금제도가 휴대폰 구입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할인제도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이라고
공정위가 지적했는데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해 온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착시마케팅을 통한 명목상 보조금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소비자가 이를 미리 알았다면
종전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 국내 휴대폰 가격구조



※ 가격부풀리기로 인한 문제점

1. 이러한 보조금은 출고가를 부풀리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실질 소비자 구매가격을 높이는 부작용 발생
- 대리점의 유통마진 수취 등으로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풀려진 출고가에 비해 적어지기 때문

* 예: B이통사 유명 S모델의 경우 공급가(639천원)와 출고가(949천원) 차이는 31만원인데 반해,
실제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조금은 평균 7만8천원으로 실제 소비자 평균구입가격은 87만 1천원
 → B사가 기존관행에 따라 물류비용만 포함하여 출고가를 책정(약 68만원)하였다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해도 현행보다 19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

2. 휴대폰 구매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 왔음
* 4종 휴대폰 모델 구매자 10만명의 요금제 가입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
예: P모델 구입 소비자 중 55요금제 선택소비자의 휴대폰 구입가는 599천원으로,
35요금제 선택 소비자의 구입가 456천원에 비해 높음

3. 휴대폰 할부구매시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할부금 잔여대금이 커져서 소비자가 통신사
전환을 쉽게 하지 못하는 고착효과(lock-in)가 발생하여 이통서비스 시장의 경쟁 둔화
⇒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공정거래법 제23조 ① 3호)

4. 소비자가 휴대폰을 싸게 구입했다고 인식하는 것은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을
휴대폰 보조금으로 인식하기 때문
[예: B통신사 45,000원 요금제 가입시 2년간 총요금할인액은 543천원→소비자는 328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인식]



※ 휴대폰 판매 및 보조금 지급 구조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마케팅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분명한 것은 휴대폰의 가격거품이 사라져서 가정의 통신비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업계에서도 휴대폰이 전국민의 필수품인 현실을 감안하여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해 온 관행을 벗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만이 소비자의 여망에 부응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