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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한국소비자원 근저당설정비환급소송 지원

   모처럼 즐거운 소식이 뉴스를 타고 있네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그동안 은행에서 대출 소비자에게 전가해 왔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저당비 반환 소송은 시민단체들이 낸 사례는 있으나 공공기관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 근저당 설정비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은행이 담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등록세와 인지세등)을 말한다.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무조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부담해 왔으나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고쳐 근저당 설정비는 지난해 7월부터 은행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은 지난 1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한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근저당 설정비와 근저당 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외)는
전액 환급하고, 인지세는 50%를 돌려주라고 결정했거든요.



그 여파로 불과 며칠 만에 상담이 200건을 넘어섰고 이달 말까지 피해 구제 신청이 1000건을 넘을 거라고 하네요.

피해 구제 신청 대상은 2003년 1월 이후의 주택담보 대출 건으로 이달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증빙서류를 소비자상담센터(1372 콜센터, 홈페이지)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소비자원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전화는 폭주상태라죠.


  그 전에 대출받았던 저를 비롯한 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ㅜㅜ
어쨌든 반드시 승소하여 불경기를 힘들게 사는 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길 바래 봅니다.


 

※ 한국소비자원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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