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농협직원이라는 어떤 여성이 전화를 걸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oo농협 xx지점 1번 창구에 어떤 남자가 제 계좌에서 많은 금액을 인출하려고 한다며 어쩌구 저쩌구....
순간 아~ 이게 언론에서 많이 듣고 보던 '보이스 피싱'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인출한다는 금액에 비해 극히 새발의 금액만 있었기에 사기범의 소행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사기를 쳐?" 버럭했더니 바로 전화를 끊는데 뒷맛이 매우 씁쓸하더군요.
올해 들어 서울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신고가 하루 87건꼴로 접수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6년 첫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알려진 이후 5년만에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네요.
피해 금액은 2006년 38억원에서 2011년에는 37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더욱 기막힌 일은,
많은 국민들의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가 중국 범죄 조직으로 넘어갔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유형이 사회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어 국민들은 무심결에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90%이상이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녀 납치를 가장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최근에 발생했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몇 건 보면 살펴 볼까요!
* 사례 1
여수에서 딸의 휴대폰 번호가 찍히도록 해 납치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견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 사례 2
제주에서 신원모르는 남자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급히 은행으로 갔으나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예방했다.
* 사례 3
부산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우체국 직원의 대화 내용을 엿듣고 우체국 직원의 실명까지 대며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려뎐 사건이 발생했다
※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1. 통장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전화입니다.
- 사칭하는 기관이나 유형은 변해도 개인정보를 묻거나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때문에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절대 알려주지 말고 해당기관에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2. 택배 운송장은 반드시 떼어내고 종이박스를 버리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3.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전화는 무조건 전화사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미니홈피나 블로그등의 인터넷에 개인 및 가족정보를 올리면 악용될 수 있으므로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주로 노인이나 주부 등 노약자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중에 행해지므로 사례와 대처방법을 미리 알려 주세요.
6. 경찰청이나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도 본인이 전화를 걸어 담당자까지 확인하세요.
-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알지 못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7. 자녀를 납치전화가 걸려오면 침착하게 자녀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고 필요시 경찰서의 도움을 받으세요.
8. 국번없이 110이나 1379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하고 전문상담을 받아 피해를 예방합니다.
9.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들도 외국처럼 가입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해서 해킹등으로 악용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정보를 관리하던 업체에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서울경찰청 112센터나 경찰서, 해당은행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환급방법
* 피해자들이 이 법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피해금액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피해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지방우정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 중 피해금액이 1만원 이상 남아 있는 계좌가
3329개에 피해금액은 모두 26억 4000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 특별법은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자가 경찰 112신고센터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 509명에게 약 11억원의 피해환급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 피해자가 환급 가능 여부를 파악하려면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 또는 사기에 속아 돈을 보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환급 대상인 경우 별다른 소송없이 해당 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 1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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