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어느덧 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13월의 월급이나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에 관심이 높은데요,
과거 미흡하게 준비했다가 폭탄 맞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직장인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애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완전히 공개되어 그 어느 직종보다 투명하게 납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종교인 과세유예를 논하는 정치인과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최대한 저항하는 작태가 매우 한심스러운데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예외는 더 이상 없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연말정산에 앞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와 여러 자료를 모아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정리했습니다.
♣ 연말정산 절세 팁
1.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기준이므로 모든 서류는 미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증빙자료 확인을 위해 혼인신고나 주민등록이전등은 12월 안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2. 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연소득의 25%가 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가 좋습니다.
- 25%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를 3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기존의 소득공제율인 30%가 유지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과 신차구입비용, 현금서비스 이용, 상품권 구입비, 아파트 관리비, 통행료 등은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4. 외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형제자매는 12.3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녀세액공제 확대 -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확대 됐습니다.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씩 공제됩니다.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 15만원, 2명 이상 30만), 6살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7. 근로자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등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올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 영수증은 소득공제를 위한 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미리 준비해 둡니다.
- 현금영수증을 비롯해 신용카드 영수증, 의료비영수증(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제외), 보험료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교육비납입증명서, 정치후원금 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난임시술비 등이 포함됩니다.
10.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시 16.5%, 5500만원 초과시 13.2%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1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납입액의 40%(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가 7000 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 한합니다.
12.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관람 등을 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15% 에서 30%로 확대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을 인정합니다.
- 도서 및 공연 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1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시 소득세 70% 감면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단녀가 3~10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 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 받습니다.(연 150만원 한도)
14.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 30만원까지 세액공제
- 교복. 체육복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5.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15%,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등록금 대출만 해당되며 생활비 대출은 제외됩니다.
16.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에 비해 높은 2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니 반드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8.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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