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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지급, 찬성한다


  정부에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보니 찬반양론이 분분합니다.


친기업 성향 보수, 경제지들은 눈먼 돈과 보험료증가를 이유로 반대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찬반이유를 내고 있더군요.


반대기사 쓰는 분들 실업급여 신청하고 하루 최대 6만원 이하인 실업급여를 받아봤는지 궁금합니다.

광고주인 기업입장만 대변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자들의 의도가 잘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일반가구에서 기본생계가 불가능한 최저 수준인데도 무조건 반대는 정말 치졸한 작태입니다.

눈먼 돈을 따진다면, 지금까지 재벌대기업과 기득권층이 챙긴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도 못미치거든요.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피해는 오로지 서민의 몫이 됩니다.

잘 알려져 있듯 대한민국은 국가경제역량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지극히 미약한 국가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에만 지급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떠났을 때 연령과 근무기간, 재취업활동 조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목은 자발적 이직이나 실제는 타의에 의한 이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쉽게 이직하는 근로자는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부득이 퇴사할 경우 근로소득 단절에 따른 생계위협은 오로지 근로자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미국만큼 부의 불평등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은 매우 시급한 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론은 있으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추진을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어려울 때 받는 것이므로 근무기간에는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급대상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부당수급이 없도록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참조





♣ 실업급여 수급절차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저 3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이며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1일 6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