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초기 근로자들은 우선 1년을 결승점으로 달립니다.
소중한 목돈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1년을 근속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한 달간의 여유를 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근로자에게 저축이외의 유일한 목돈은 퇴직금입니다.
때문에 일부 악덕기업주들이 11개월만 계약하는 퇴직금꺽기계약을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소망에 재를 뿌리는 악행이라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에 수령하게 되는데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에 대한 법조계의 통설은 후불임금설이 다수설입니다.
근로기간내에 적립해 둔 임금을 퇴직후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퇴직금은 용어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는 말은 퇴직금에도 적용됩니다.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될 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먼저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정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물론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당장 필요한 목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법정사유에 해당한다면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즉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누진적립이라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규정은 퇴직금제도 및 퇴직금중간정산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배우자 명의도 안됨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전세계약을 할 때만 해당되므로 전세계약을 한 후 대출상환을 위한 사유로는 미해당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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