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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2017년 최저임금 계산하기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시간당 6470원으로 2016년도 대비 440원(7.3%) 인상된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기준, 일당으로 환산하면 5만 176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주휴수당포함)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 온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금액인데요,

자신의 노동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근로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전체 재산의 66%를 소유하며 부익부 빈익빈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통장 잔고가 올라가지만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구매력을 올리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이명박근혜 친재벌정부는 기업계의 편을 들며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인색했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은 없을 겁니다.

자본을 갖지 못해 노동만이 유일한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면서 지켜보면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해야 할 가장 큰 해악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여 상호공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자리잡지 못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대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중요한 두 제도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 이미 승리했으나 불평등의 그늘을 더욱 깊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가 스스로 자정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과거 수천 년의 인류역사가 그랬듯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는데 인간 또한 동물이기 때문에 본성상 불가피한 일입니다.


다만 그 차이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등의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에 제시된 것처럼,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부에 상관없이 태어난 모든 생명은 모두가 소중하며 살려고 하는 가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모의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