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강아지를 안고 가족배웅을 하던 길이었죠.
택시기사가 강아지를 보고 승차거부를 할까 염려되어 가족과 몇 걸음 떨어져 있었는데요,
먼저 온 택시가 유턴하는 동안 다른 택시가 다가옵니다.
저를 보더니 ‘강아지를 안고 있는 손님은 안 태워요~“
한마디 던지곤 그냥 가버립니다.
택시 타겠다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선거부하고 가버리니 참 황당하더군요.
이처럼 강아지를 안고 있는 손님은 무조건 승차거부하는 택시기사가 많습니다.
‘개가 타면 재수없다’는 속설을 맹신하고 있는 거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21세기에 굳이 맹신의 노예로 살겠다는 사람의 귀에는 어떤 말도 안 들리기 때문인데요,
강아지와 함께 있다는 이유에 따른 승차거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는 강아지 등 애완동물이나 ‘위해를 끼치는 물건’을 지닌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자나 가방에 넣은 애완동물조차 안태우겠다고 한다면 승차거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4에 따르면,
탑승을 제지해야 할 동물의 범위에서 장애인 보조견과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견은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장없이 강아지나 고양이등의 반려동물을 품에 안고 타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죠.
참고로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3번째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가 적발될 경우에는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며,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KTX, 버스등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여객운송약관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이동장에 넣은 소형동물의 탑승은 허용됩니다.
다만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열차 운행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차내를 보면 반려견탑승관련 안내문이 부탁되어 있더군요.
이동장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당연한 거죠.
물론 일부 비반려인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탑승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같은 존재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그저 동물일 뿐이거든요.
때문에 반려인들은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려견과 탑승시에는 늘 이동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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