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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동물세상

G마켓 반려동물 판매 철회

  지난 2월 24일 KBS 소비자고발에서 택배업체의 물품처리 실태를 방송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손님의 예단이불을 직원들이 덮고 있고 물품이 무엇이 되었든 무조건 집어던지는등 상상이상이었죠.

그 방송을 보노라니 오래전부터 동네에 자리잡고 있는 소동물 판매업체가 떠오르더군요.
햄스터와 다람쥐, 새등과 관련용품을 인터넷 오픈마켓 여러 곳에서 판매하는 업체거든요.
가끔 빈 박스가 반품되어 오는데 물어보니 보냈던 동물이 죽으면 박스만 보내 교환을 요구한다네요.

업체들이 고속버스 화물칸에 개나 고양이를 보내는 것은 익히 알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일반택배로 작고 여린 동물을 보낸다는 사실을 들으니 매우 잘못된 상술에 분노를 느끼게 되더군요.

  동물들이 박스에 담겨 택배차에 실린 채 중간 집합기지에 가서 큰 차로 옮겨진 후 방송에 나온 곳으로 갑니다.
그 곳에서 지역별로 박스들을 선별하면 대형차가 와서 싣고 관할 택배차에 옮겨져 손님에게 가는 방식이죠.
생명가진 동물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다보면 죽거나 부상당한 채 도착하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그동안 옥션과 11번가에서 판매중단의 결실을 이뤘습니다.
또한 계속 판매중이던 G마켓의 동물판매중단을 위해 지난 2월 24일자로 G마켓의 모기업인 주)이베이코리아에
G마켓의 동물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3월 28일에 이베이코리아의 답변을 수령했다고 하네요.

 

  답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마켓 당사는 모기업인 eBay의 생명 존중 정신에 따라 ‘동물’의 판매와 구매를 정책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G마켓에서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자사사이트 내 ‘동물분양(판매)’ 거래를 금지한다.
거래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동물은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살아있는 척추 동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관상용
어류가 이에 해당한다.
 
2. 3월 28일을 기준으로 1주일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동물 판매의 신규 등록을 불허하고, 이미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는
동물 상품도 1달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판매를 중단시킬 것이다.
 
3. 이후 G마켓 내에서 동물 분양 판매 상품이 적발시 G마켓 이용 규칙에 의하여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처리한다.
 
4. 동물 판매 스폰서 링크도 삭제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옥션, 11번가, G마켓이 자사 사이트 내 살아있는 반려동물 판매 중단을 선언한 거죠.
위의 업체들이 반려동물 판매중단선언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동물 판매업의 범위는 개, 고양이, 토끼입니다.
다람쥐, 햄스터, 새등 동물판매업체들이 취급하고 있는 많은 동물들이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 동물범위확대와 더불어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 쉽게 동물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상의 기준과 위반시의 법적 처벌조항이 포함된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