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아지/애견상식

개 물림과 애견미용사


  얼마 전 다음 아고라에 현직 애견미용사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때 애견샵을 운영해서 그런지 깊이 공감하게 되더군요.


유명 아이돌스타의 개에게 물린 이웃이 사망한 이후 개 물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애견미용사만큼 개에게 물리는 일이 흔한 직업은 없습니다.


문제는 미용 중 개에게 물릴 경우 부담은 거의 애견미용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점주가 직접 미용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샵이나 병원, 카페에서 미용사를 고용하는데요,

거의 월급제가 아닌 수익을 나누는 프리랜서방식으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카페를 보면 도의적인 샵주나 동물병원원장이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애견미용사 스스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애견미용사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발급 관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애견미용사에 대한 관련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애견미용학원의 경우 단기간의 기술습득이 목적이다 보니 안전교육은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첫째 목적이 생계와 행복한 삶을 위한 재화의 획득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애견미용사는 개나 고양이등의 반려동물이 좋아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좋아하는 대상에게 물리고 할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개의 구강에서는 60여종의 세균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개들이 사람을 물지는 않지만 강력한 무기가 입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경우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에게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에 외출시 목줄등 안전조치의무가 있으나 벌칙은 미약합니다.

때문에 법규 위반시 처벌 강화와 견주에 대한 기본교육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 물림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견주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 심성이 흔들리는 것처럼 반려견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낯선 개를 만나면 예쁘다고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견주들은 자신의 개가 언제든 타인을 물 가능성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애견미용사는 낯선 개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 물림의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고용형태라서 개인사업자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만큼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