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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상식

반려견 산책, 목줄 착용은 기본 에티켓


  아이돌 스타 반려견의 물림사고후 온갖 비판기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관리부주의를 질책하는 내용인데요, 반려인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에티켓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매너와 같은 의미로 매너좋은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받는데요,

반려인은 에티켓과 더불어 페티켓을 지켜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절의 기본이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반려인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당등 공공장소에서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아이가 내 자녀라면 귀엽고 예쁘겠지만,

그 장소를 함께 공유하는 다른 이웃에게는 불쾌한 경험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만 사랑스러운 반려견에서 모두에게 예쁨받는 반려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농림축산부에서는 맹견입양허가제와 동물보호법개정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동물 입양시에는 견주 사전교육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나 고양이등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 조차없이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입양은 자신과 반려동물, 전체 반려인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나아가 반려동물의 인터넷입양과 택배배송을 금지하는 조항도 꼭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입양과 택배배송은 너무나 쉬운 입양과 배송시 동물학대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천만 반려가족이 꼭 지켜야 할 기본예절입니다.


♣ 반려인의 에티켓


1. 산책시 목줄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2. 배변시에는 즉시 치워 주세요.(소변은 아래 법조항을 참조해 주세요)

3. 반려견이 심하게 짖을 때는 즉시 제어해야 합니다.

4.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나 복도, 계단등에서는 짖거나 배변하지 않도록 합니다.

5.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반드시 반려동물 전용 가방을 사용합니다.

6. 산책시 어린이놀이터에서 놀게 하지 않습니다.

7.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평소 제어훈련을 완결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