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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상식

반려동물 입양시 주의사항


  동물보호법이 있어도 여전히 동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이등의 반려동물조차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수천마리가 살처분된 닭과 농장동물들의 동물권보장은 아득히 먼 안드로메다와 같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일은 샵이나 동물병원같은 로드샵과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반려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처럼 쉽게 입양한 반려동물등이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생명들이 감당하는 고통도 크지만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1372소비자 민원 상담건수는 지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만4228건으로 연평균 355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접수 내용 대부분은 입양 후 얼마되지 않아 병이 걸렸거나 폐사한 경우이며,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해야 하는데 구매자와 판매자가 주장하는 시점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쉬운 입양이 가능한 현실과 생명보다는 돈만을 중시하는 생명경시풍조가 원인임과 동시에

수천 개에 달하는 비위생적인 강아지공장에 의한 생산과 유통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2015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사육관리’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21.8%에 달해 천만 반려인시대가 되었습니다.


증가한 외형에 따른 책임과 법도덕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청됩니다.

법적 개선과 더불어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분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중한 고심 끝에 입양을 결정했다면 인터넷에서 택배배송으로 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업체견이든 가정견이든 직접 동물을 만난 후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와 경험에 따른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반려동물 입양시 소비자 주의사항


1. 피부염 유무, 눈·코·귀·항문 주위의 청결여부를 꼭 확인하고 예방접종 이력이나 구충제의 복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2. 가정견은 부모견의 유무, 살고 있는 환경, 형제견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무등록업체에서 구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판매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기재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5. 구입 15일 이내 반려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질병 발생 확인 즉시 판매업체에 연락하여 치료를 맡겨야 합니다.

임의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질병 발생시점 및 치료비 부담에 대해 업체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