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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상식

맹견만 무는 건 아니다


  얼마전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더군요.

개와 함께 산책하다가 목줄을 놓쳐서 개가 이웃여성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개는 경찰견과 군견으로 유명한 저먼 세퍼드 종이었습니다.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실치상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겁니다.


견주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목줄을 놓쳤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줄에서 자유롭게 된 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60대 이웃 여성에게 사납게 달려들어 양쪽 팔, 어깨 등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은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세퍼드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려견이 아니며 타고난 기질상 훈련이 필수로 요구되는 견종입니다.


경찰견이나 경비견, 군견등으로 특화되어 브리딩된 대형견이므로 훈련이 안되었을 경우 이번과 같은 참사는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나운 개를 맹견이라 부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12조 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흔히들 이러한 맹견만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지 않을까 염려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개는 물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이빨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가정에서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을 키울 때도 반드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가 가진 그러한 기질을 제어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조기훈련을 실시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위의 판결처럼 맹견이든 맹견이 아니든 자신의 개가 타인이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견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는 견주의 재물, 소유물로 인정되므로 민, 형법상의 관리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상으로도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제47조(과태료) ②항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