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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역사사색

전두환 추징법, 국회 상임위 통과

 

 

  드디어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네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거든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거죠.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7년 늘어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은 불법 취득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수십억원 상당의 서울 연희동 자택도 환수 가능합니다.

 

최근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일천 6백억 원이 넘는데,
그의 자녀들은 호화생활에, 장남 전재국은 수천억 부자로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6월 21일자 한겨레 신문 내용을 볼까요.

 

'장남 전재국은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에 2004년 7월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아랍은행에 이 기업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6월3일 <뉴스타파>를 통해 밝혀지자,
전씨는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내며 발빠르게 대응했다.


전씨는 자료를 통해 “이 일은 1989년 미국 유학생활을 일시 중지하고 귀국할 당시 가지고 있던 학비, 생활비 등을
관련 은행의 권유로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씨는 왜 2004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아랍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다.
시공사의 대외업무를 맡고 있는 정진균 경영이사는 “알지도 못하고, 더 밝힐 내용도 없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중인 추징금부터 법통과 즉시 신속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 돈은 전두환 가문이 아닌 국민의 돈이기 때문이죠.

 

국민의 몫이어야 할 돈을 빼돌려 자기 가족의 부를 형성한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아야만,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사는 국민으로서 후세에 부끄럽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