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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국회의원 특권 개혁하라


  현명한 국민이 승리한 20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합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시급하고 중요한 공약들이 많았는데요,

더불어 꼭 개혁해야 할 부분이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봅니다.


의원 각자가 입법기관인 국회가 가진 권력의 근원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려면 일정부분 특권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특권이 질은 물론 양적으로도 너무 과하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날카로운 시선을 의식한 여야에서 국회특권개혁을 공약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개혁이 아닌 특권에 안주해 왔다는 점에서 실천의지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면책 특권과 불체포특권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 본인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월 1천만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매월 기본급 600만원, 입법활동비 313만6천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연간 명절휴가비 775만원, 정근수당 646만4천원, 야식비 59만원등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100에서 200가지에 이른다는 다양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의원 평균 급여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라고 합니다.

민주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급여가 높은데요,

지난 20년간 인상률이 292%라는 자료를 보니 매우 황당합니다.





정쟁에 바쁜 와중에도 자신들의 세비인상만큼은 의견일치를 보여 온 결과일 텐데요,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게 세비부터 인하하여 국민의 고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OECD 1위인 지금, 국회의원 세비수준이 OECD 상위권이라는 것은 국민과의 고통분담이나 일체감을 고려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운전기사 포함해서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관 수도 법안발의건에 비례하여 줄여야 합니다.

스스로 운전하여 등원하거나 의원 2명당 1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는 스웨덴과 비교하면 지나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의원들은 운전기사가 달린 전용차량이 없음에도 일 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원은 민의를 받드는 직업일 뿐 국민위에 서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의 국민들처럼 일하지 않으면 세비 삭감등 무노동 무임금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일단 당선되면 권력에 줄서거나 특권지키기에만 열중하는 의원은 분리수거대상입니다.


21세기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인성, 양식을 가진 인물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만 걸을 수 있는 레드카펫이나 전용출입구, 전용승강기, 호화스러운 전용 연수원, 공항VIP룸과 귀빈주차장이용, 해외에서의 재외공관 영접,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열외 혜택등 지나치게 누려온 온갖 특권은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읍소한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평범한 국민의 수준을 훨씬 넘는 특권을 누리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셀프개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단언하건대, 국회의원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귀족이 아니라 국민의 수족이며 머슴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정의감이나 능력이 없다면 더 나은 인물에게 자리를 내 주는 것이 맞습니다.


2030세대의 높은 참여로 선택된 20대 국회의원들의 자정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선거기간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대중교통등을 이용하며 민의를 듣는 의원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