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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대통령 개헌안, 사람이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되었습니다.

3일간 소개한 내용을 보면서 사람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행 헌법은 30년 전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다른 국가들의 헌법과 비교해도 부족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촛불혁명으로 구현된 위대한 국민주권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존중받아야 할 헌법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 중 국민주권부분에서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경제부분에서는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에 상생이 추가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환영할 일입니다.

과거 수 십 년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권력자에 맞선 국민의 피땀으로 지켜왔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종신독재를 모략할 때 4.19혁명과 민주화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했고,

박정희 아류 전두환 일당이 체육관 선거를 획책할 때 87년 6월 항쟁으로 막아냈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촛불평화혁명으로 극복한 위대한 국민입니다.

대통령개헌안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에 맞는 맞춤형 헌법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토지공개념 명시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국가라 이용 가능한 토지가 필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토지부동산 투기가 성행했고 그렇게 만든 불로소득이 사회 불평등의 주된 틀입니다.





  최근 토지공개념 명시를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며 선동 왜곡하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토지공개념은 군부독재자 박정희가 도입하여 노태우정권당시 제도화한 개념임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2013년 기준 토지 소유상황을 보면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가 6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6년 한해 오른 전체 토지가격은 409조원으로 그해 국내총생산의 26.2%에 해당합니다.


한민족이 수천년간 대대손손 살아 온 이 땅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사적 소유권은 존중하되 공적 사용을 위한 제한과 의무는 부과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수구보수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는 수구야당의 행태상 일견 당연해 보이기는 합니다.


일부 극우국민들의 지지를 볼모로 사악한 작태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참 한심한 일입니다.

새가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려면 좌우 날개의 조화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 수구보수야당의 작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국민의 대의자인 국회의원과 정권창출이 목적인 정당이 공약을 위반하는 것은 중죄입니다.





  정당의 특성상 권력구조에 대한 협상이 당장 어렵다면 다른 부분이라도 협상해야 합니다.

성실한 협상을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촛불혁명기간은 깨어난 국민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