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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상식

도사견 모녀에게 중상입혀~

 

  도사견이 사람을 물어 중상을 입혔네요.

 

28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의 마을앞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기다리던 모녀에게 덤벼든 거죠.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 호모(31)씨와 딸 곽모(3)양이 안타까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갑자기 달려든 도사견에 물려 세살 난 딸이 크게 다쳤고 제어하던 엄마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곽양은 얼굴 3곳과 목덜미, 허벅지 등을 물렸으며 호씨도 팔을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녀를 문 도사견은 엄모씨가 마을공터에서 키우는 다섯마리의 도사견중 2년 6개월된 수컷입니다.


사건현장에서 25m 정도 떨어진 공터 말뚝에 묶여 있었으나 목줄이 풀리면서 모녀를 덮친 것으로 확인됐죠.

당시 4마리는 우리 안에 있었고 이 도사견은 우리 밖 말뚝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도사견은 초대형 맹견에 속하지요.


동물보호법에서도 맹견으로 규정되어 있고 3개월이상의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맹견을 공터에서 목줄이 풀릴 정도로 어설프게 관리했다는 것은 큰 문제지요.

 

교상사건을 일으킨 도사견은 일본 도사지방의 견종으로 교잡종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 경우 30kg부터 큰 개는 100kg이 넘는 경우도 있어 그 힘이 웬만한 성인보다 훨씬 셉니다.

그러한 초대형개를 마을 공터에서 키웠다니, 매우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투견으로 키우는 경우보다는 마스티프등의 초대형종과 교잡하여 식용으로 이용합니다.
근수가 많이 나간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개농장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견종이지요.

 

  얼마전 여주답사를 다녀오다보니 도로가에 개농장이 있어 살펴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올 여름 출하당할 도사견 잡종들이 좁은 우리에 엎드려 있어 무척 가슴이 아팠거든요.

 

 

  경찰은 도사견의 소유자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도사견은 도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맹견을 살펴 봅니다.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12조 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