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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상식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장

 

  지난 4일 KBS뉴스에서 유명무실한 동물등록제에 대해 보도했었지요.


유기를 막고 잃어버렸을 때 찾기위해 등록한 칩이 제 역할을 못했거든요.

 

유기견에게 칩이 내장되었음에도 보호소에서 판독기를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류도 나고 판독기의 고장이 잦다는 것이 그 이유라네요.

 

  올 들어 서울에서 분실 또는 유기된 반려견은 2천 2백여 마리이나,
전자칩으로 소유자를 찾은 사례는 25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하다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원래 계도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했으나 이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거죠.

 

 

 

 

 

 

 

 

연장하게 된 이유는 동물등록 대상 400만마리중 42만 마리(10.5%)만 등록되어 등록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게 과태료(20~40만원)를 부과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네요.

 

 

  지난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반려견 사육가정 비율 16%이며 등록대상동물 400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자들의 추정으로는 실제 보다 다소 많게 조사된 것으로 보고 있더군요.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확한 동물등록율 산출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7월 중 재조사하고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택단위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 현황을 재조사하여,
등록율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며, 찾아가는 등록서비스와 등록수수료감면등 혜택을 줄 예정이라네요.

 

또한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을 지자체 일괄구입 대신에 동물소유자가 가격칩 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간 과열 경쟁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동물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13년 12월 31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14년 1월부터 미등록 동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년 1월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 동물등록제 실시개요 보기


  잘 아시다시피 동물등록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동물을 잃어버리면 신속하게 찾게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유기동물의 대부분은 소유자가 고의로 유기한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장이나, 시설,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유기동물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입양할 수 있는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유기동물관련현황

 

* 유기동물 발생현황 : (‘03)25→ (‘07)77→ (’09)83→ (’10)101→ (’12)99천두
* 유기동물 처리비용 : ('03)978→ (‘07)7,398→ ('09)7,719→ ('10)10,226→ (’12)9,832백만원

 

 

  위의 유기동물발생현황은 민간보호소에 입소하거나 길에서 별이 된 유기견은 제외된 통계이지요.
때문에 정확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가슴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