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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마이너스대출 이용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지인의 경우 그것 없으면 생활하기도 어렵다고 한숨을 쉬네요.

 

한국은행 통계에서 생계형 대출은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을 뺀 기타대출로서
마이너스대출(종합통장 자동대출)이나 예·적금 담보 대출등을 말하는데요,
경기불황으로 인해 마이너스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 빚 규모 자체도 증가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처럼 생계형 대출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빚내서 생활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충이 지속된다는 것으로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실감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마이너스대출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이용실태와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불만은
‘은행 간 마이너스대출 금리 비교의 어려움’(31.1%, 31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금리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마이너스대출은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은행을 선택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통장개설 후 금리변동을 경험한 341명 중 36.7%(125명)는 은행의 사전 통보가 없어 통장을 보고서야
금리변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니 대출소비자에 대한 은행의 미흡한 서비스를 지적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710명 중 61.5%(437명)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신용과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73명의 경우에도
'은행의 안내문, 창구 직원의 설명, 은행 홈페이지'로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76명)에 불과했다네요.

 

  생긴지 올해로 13년째인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명시된 제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처럼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임에도
시중 은행 등이 홍보를 꺼리면서 조사결과처럼 소비자 대다수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대출자는 승진,재산증가 등
신용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신규, 연장이나 증액 3개월후부터 한 해 최대 2번까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 경우에 해당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려면,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근거서류로 알리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니 사전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권리위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과 같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