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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꼭 확인하세요

 

  지난 20일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이후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기간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인데요,


적성검사통지를 받지 못했다 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결을 보고 생각해 보니 적성검사기간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더군요.


  도로교통공단이나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청 등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안내문 우편발송 서비스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해 오면  '아 할 때가 되었군' 했었거든요.

 

아마 운전면허증을 가진 대부분의 소지자들이 그러셨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와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읽어보니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네요.

운전면허증을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도 적성검사기간을 일부러 보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꼭 확인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20만명에 달하고,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3만 4500여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당장 운전면허증이 손 안에 없다고 해도 아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먼저 깔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편하더군요.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자료를 공유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한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응시나 갱신때 별도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과태료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일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