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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예식장 계약시 피해주의

 

  결혼시즌을 맞아 예식장 찾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예식장 이용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계약시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서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17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148건(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즉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99건, 55.6%) 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위약금을 과다 청구’(49건, 27.5%)한 경우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명시한 ‘계약금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거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3월 21일자로 개정시행중이므로 예식장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예식일로부터 90일전(개정전에는 2개월전)까지는 위약금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60~89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10%, 30~59일 전은 20%, 29~예식일 당일은 35%의 위약금기준이 변경되었거든요.

 

 


개정전에는 계약취소시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내면 되었지만,
개정후에는 계약취소통보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위약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된 거죠.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약관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어,
약관심사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며 불공정약관의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CJ와 한화, LG 등 재벌기업들이 예식업에 진출하여 운영하는 고급예식장이 큰 인기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중소예식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소비자를 위해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 예식장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상세 내용기재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조속히 이의를 제기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일자 변경·취소는 가급적 빨리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