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생활정보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전국민의 6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
(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에관한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만들어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규칙에서 설정한 층간소음의 기준은 두 종류입니다.


* 직접충격소음 -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

 

 

 

 

기준치는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해졌습니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측정 단위를 5분으로 길게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의 경우 오랫동안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되며,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합니다.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며,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이므로,
아파트 거주자가 무심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더군요.

 

실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에서 1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해 1분 등가소음도가
기준치를 넘기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최고소음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3번 이상이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0여명의 주부평가단이 직접 소음을 들어보는 청감도(귀에 잘 들리는 정도) 실험에서 견딜 수 있는 한도로 지목한
39∼40㏈에 일정 부분 여유(보정치)를 둬 산정한 것입니다.

 

다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2005년 7월 전에 지은 아파트는 소음관련 시공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해
각 기준에 5㏈을 더한 값(예컨대 최고소음 주간 62㏈)까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흔히 들리는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되지만,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으로 당사자끼리 화해하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할 때 준거로 쓰이게 됩니다.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에 층간소음 불편을 제기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소음이 나는 집 모르게 1시간 동안 무료로 측정해 준다고 하니 이용해 보세요.

 

☞ 이전글 보기 - 층간소음 갈등 : 이웃사이센터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