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하면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생각나는데요,
그가 자사제품에 대해 프리젠테이션하던 멋진 동영상이 떠오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애플제품 충전용 라이트닝케이블에 의한 화상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이트닝 케이블'은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애플사 정보통신기기
전용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인데요,
취침 중 장시간 피부접촉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내부에 있어 신체 접촉이 어렵지만,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는데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3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접수되었는데 3건 모두 소비자들이 취침 중에 팔 부위에 화상(2~3도)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접촉 시간에 따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 피부(껍질)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돼지 피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0분도 되기 전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애플 제품 사용설명서에 라이트닝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나 경고 표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의경고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자세히 읽지 않는 소비자들이 간혹 있겠지만,
아예 없다는 것은 소비자보호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애플의 심각한 태만이라고 해야겠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도리일텐데요,
지난해 애플 본사 소비자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케이블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는 불만의 글들이 수십 건 올라와 있었음에도,
애플사에서는 1년이 넘도록 사과는 커녕 별다른 입장표명조차 하지않고 있으니 대단한 강심장을 가진 회사인가 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위와같은 화상사고 내용을 애플코리아(유)에 통보하였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아래 한국소비자원에서 화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당부한 주의사항입니다.
1. 스마트폰 충전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충전기(케이블 포함)를 콘센트에 상시로 연결해 두는 경우가 있으나
충전이나 데이터전송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트닝 케이블을 충전기에서 반드시 분리해 둡니다.
2. 취침 할 때나 안전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연약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케이블을 주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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