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선진국인 미국에는 반려인이 정말 많습니다.
대통령의 애견을 뜻하는 ‘퍼스트 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오바마대통령의 경우에도 선거전후에 애견 보가 활약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려인이라고 부를 만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반려인이라면 개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박근혜는 진돗개를 동네주민선물로 연출한 후 청와대에 유기하기까지 했었죠.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반려동물공약을 발표했더군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깊이 환영합니다.
지난 3일 종료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접수한 국민정책제안중에서 반려동물 정책은 미세먼지 대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반려가족 천만을 넘나드는 시대에 대선후보가 관련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문재인후보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악인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히틀러처럼 특이한 사례도 있지만 약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악인이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상암동 월드컵공원‘반려견 놀이터’에서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팅커벨프로젝트,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관련단체 회원들의 간담회에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 표준 진료비 제도 주장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 안락사 중심의 유기견 처리제도 개선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
위 내용은 동물단체들이 주장해왔던 부분이므로 정책실천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당시에도 동물보호법 강화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유기동물 입양센터 관련 지침 마련 등 동물 복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반려가족 천만이 넘었음에도 우리나라의 동물정책은 법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미흡합니다.
개식용등의 악습은 국민인식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므로 지속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12일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개·고양이 식용금지를 규정한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가 부럽기는 처음입니다.
또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격리나 처벌등의 동물보호법등 관련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을 개정해야 동물복지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반려인들은 그들이 외형만 다른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가족이 행사하는 소유권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법 선진국인 독일은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독일조차 1990년에야 관련규정을 명시한 건데요,
동물복지의식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반려인들의 자각이 확산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반려인대통령이 탄생한다면,
‘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되는 그 날’을 점차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만 행복한 세상은 지구와 뭇 생명에게는 고통이기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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