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독한 할머니의 곁을 지킨 반려견의 사연이 포털검색어 1위에 올랐었죠.
곁을 지켜 경찰의 수색을 도운 반려견은 할머니와 8년을 함께 했으나, 할머니의 음독으로 갑자기 가족과 생이별 할 뻔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송되는 할머니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바라보던 개의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는 경찰관의 전언이 있었을 뿐,
구조된 할머니는 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졌으나 반려견에 대한 후속보도가 없어 궁금해 집니다.
기사를 보니 영화배우 고 황정순씨의 반려견들이 상속다툼속에 안락사된 사건이 떠오르더군요.
독신이었던 그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반려견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조차 가누지 못하는 사이에 별이 된 사건이지요.
두 사건을 보면서 가족의 사후 남겨질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펫이라는 단어에서 반려동물로 격상될 정도로 개나 고양이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속은 반드시 사람에게만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미 동물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등에서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재산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미국의 토크쇼 여왕 오프라 윈프리도 자신의 반려동물들에게 상속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오프라는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반려동물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산을 상속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녀보다 오래 사는 강아지들이 받게 될 유산은 310억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1인 가구등의 핵가족화 및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아직은 낯설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도 자연스러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상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상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우선 신뢰할 만한 지인이나 관리인에게 위탁하여 남겨진 반려동물을 평생동안 보살피게 하거나
반려인이 활동해 온 동물보호단체에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증하는 방안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육포기동물인수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육포기동물인수제란 기르던 동물을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포기할 경우 자치구에서 인수한다는 내용인데요,
유기동물감소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사육포기동물인수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가족의 사후 남겨지는 반려동물을 인수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비용을 받고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점은 남겨질 반려동물을 위해 반려인이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는 거죠.
고 황정순씨의 경우처럼 유족이 있어도 재산에만 관심있다면 반려동물은 '개 밥에 도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락사된 고 황정순씨의 반려견
사전에 작성하는 유언장등에 사람과 더불어 반려동물에 관한 부분을 정해 두면 될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개념으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듯 한데요,
어쨌든 나의 반려동물을 나만큼 아껴줄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함께 할 때 더욱 사랑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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